빌려준 돈이나 미지급 대금을 받으려고 알아보다 보면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이 함께 나옵니다.
둘 다 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이지만 진행방법은 상당히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이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크게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채무를 부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소액소송으로 바로 가는 편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느 제도가 더 빠르다고 정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차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지급명령 | 소액소송 |
|---|---|---|
| 절차 | 독촉절차 | 민사소송 |
| 금액 기준 | 별도의 3천만원 제한 없음 | 3천만원 이하 |
| 상대방 심문 | 원칙적으로 없이 결정 | 필요하면 재판 진행 |
| 초기 인지액 | 일반 소송보다 적음 | 일반 소송 기준 |
| 상대방 이의 | 이의하면 소송으로 전환 | 처음부터 소송 |
| 법원 출석 | 원칙적으로 없음 | 필요할 수 있음 |
| 적합한 경우 | 채무 다툼이 적은 경우 |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 |
가장 큰 차이는 지급명령은 처음부터 정식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제도인가?
지급명령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서류를 검토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지급명령을 내리기 전에 채무자를 불러 주장부터 들어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면서도 돈만 주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 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에는 소액소송처럼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라는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소송은 어떤 제도인가?
소액소송은 지급명령과 달리 처음부터 민사소송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절차를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사건을 검토한 뒤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비용은 지급명령이 더 적을까?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급명령의 비용 부담이 더 적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내는 인지액은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고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했을 때 필요한 인지액과 이미 낸 지급명령 인지액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상대방이 이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처음 지급명령 비용이 싸다는 장점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빠를까?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간단하게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고 2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급명령
→ 상대방 이의신청
→ 민사소송으로 전환
→ 추가 인지액 납부
→ 재판 진행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대방이 확실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을 거치는 것이 오히려 한 단계를 추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 역시 모든 사건이 동일한 기간 안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대응, 송달 여부, 증거, 재판 일정 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무조건 빠르다” 또는 “소액소송이 무조건 빠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갚겠다는 문자나 카카오톡이 남아 있다
-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명확하다
- 청구금액에 큰 다툼이 없다
- 상대방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
-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속 “다음 달에 갚겠다”고 하면서 지급만 미루고 있다면 채무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액소송을 먼저 검토
반대로 다음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한다
- 이미 갚았다고 주장한다
- 청구금액을 다투고 있다
- 투자금인지 빌린 돈인지 다툼이 있다
- 계약내용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사건은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상대방이 이의하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으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판단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을 빌려줬다면 무엇을 선택할까?
예를 들어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차용증이 있고 계좌이체 내역도 있습니다.
상대방도 카카오톡으로 “500만원 갚아야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채무 자체에 대한 다툼이 크지 않아 지급명령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500만원은 빌린 돈이 아니라 함께 투자한 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돈의 성격 자체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에 이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소액소송을 통해 계좌이체 내역, 대화내용, 계약관계 등을 판단받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이의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도의 새로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법원에서 추가 인지액 납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보정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소액소송에서도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 결정에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소액소송이라고 해서 반드시 여러 번 법정에 나가 오랜 기간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면 비교적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돈이 자동으로 들어올까?
아닙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법원이 자동으로 상대방 통장에서 돈을 빼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사건이 끝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예금채권 압류
- 급여채권 압류
- 부동산 강제집행
- 그 밖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같은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선택 기준
복잡하게 생각하기 어렵다면 한 가지를 먼저 보세요.
“상대방이 이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다툴 것인가?”
상대방이 채무는 인정한다
→ 지급명령 우선 검토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부인한다
→ 소액소송 우선 검토
다만 사건마다 계약내용과 증거가 다르므로 이것이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정리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은 둘 다 받지 못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지만 절차가 다릅니다.
지급명령은 초기 비용이 적고 상대방을 심문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어 채무에 다툼이 적은 사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액소송은 3,000만원 이하의 일정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정식 소송절차이므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용이나 속도만 비교하기보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지, 증거가 얼마나 명확한지, 이의신청 가능성이 높은지를 함께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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