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이나 미지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원금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하려고 하면 연 5%, 연 6%, 연 12%가 각각 언제 적용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채권에 무조건 같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 간 일반적인 금전채무인지,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인지, 당사자가 이자를 따로 약정했는지, 소송이 제기돼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적용되는 단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지연손해금 계산기 바로 사용하기
아래 예시 원금 1,000만원·2026년 1월 1일~4월 10일은 양 끝 날짜를 포함한 100일입니다. 5%를 선택하면 136,986원이 계산됩니다. 이율이 중간에 바뀌는 판결문이라면 ‘2구간 계산’을 선택하세요.
실제 청구 이율은 먼저 법률상 적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방법 2026과 지급명령·소액소송 차이 2026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법정이율 한눈에 보기
| 구분 | 대표 이율 | 일반적인 의미 |
|---|---|---|
| 민법상 법정이율 | 연 5% | 별도 약정 등이 없는 일반 민사채권 |
| 상사법정이율 | 연 6% | 상행위로 인한 채무 |
| 소송촉진법상 이율 | 연 12% | 요건을 충족한 소송상 금전채무 |
| 약정이율 | 계약에 따라 다름 | 법률상 허용 범위 내 약정이 우선될 수 있음 |
따라서 단순히 “돈을 못 받았으니 무조건 12%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 5%는 언제 적용될까?
민법에서는 이자가 있는 채권인데 다른 법률이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전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별도의 약정이율이 없다면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간 돈을 빌려주면서 별도의 이자를 정하지 않았고 변제기가 지났다면 일반적으로 민법상 법정이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시작일은 변제기, 이행청구 여부,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 6%는 무엇일까?
상법에는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사이의 거래처럼 상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은 일반 민법상 연 5%가 아니라 상사법정이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대방이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권에 자동으로 연 6%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채무가 상행위로 발생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연 12%는 언제 적용될까?
소송을 시작했다고 모든 기간에 처음부터 연 12%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금전채무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이율은 연 12%입니다.
따라서 실제 청구에서는 이런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변제기 이후 일정 기간
→ 연 5% 또는 적용되는 약정이율 등
소장 등이 송달된 다음 날 이후
→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
즉 적용 이율이 중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서 다투면 무조건 12%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다투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소송촉진법상 높은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판결문에서는 기간을 나누어 서로 다른 이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최종 판결문의 주문에 적힌 이율과 적용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약정이자가 있다면?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나 차용증에 이자를 정해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10%의 이자를 약정했다면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대차에서 당사자가 아무리 높은 이율을 적어두더라도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자제한법에 따른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계산할 때는 단순히 차용증에 적힌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허용되는 이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본 계산 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원금 × 연이율 × 지연일수 ÷ 365
예를 들어 원금 1,000만원을 연 5%로 100일 동안 계산한다면 약 136,986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같은 1,000만원을 연 12%로 100일 동안 계산하면 약 328,767원입니다.
기간이 길고 원금이 클수록 이율 차이로 발생하는 금액도 커집니다.
1,000만원을 1년 늦게 받으면?
단순하게 365일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율 | 1년 지연손해금 |
|---|---|
| 연 5% | 500,000원 |
| 연 6% | 600,000원 |
| 연 12% | 1,200,000원 |
같은 원금이라도 적용되는 이율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준비할 때 원금뿐 아니라 어느 기간에 어떤 지연손해금 이율을 청구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이율이 중간에 바뀐다면?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채권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변제기 이후 소장 송달 전까지는 연 5%가 적용되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두 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간
원금 × 5% × 지연일수 ÷ 365
두 번째 기간
원금 × 12% × 지연일수 ÷ 365
두 금액을 합하면 전체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서도 이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기간을 나누어 각각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12%가 시작될까?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이후에도 돈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한다면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내용증명 이후 절차에서 필요한 증거와 다음 순서를 확인하세요.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과 관련된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과 소송 서류의 송달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급명령에서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청구취지에 적용 이율과 시작일을 정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이율이 있는지, 언제 변제기가 지났는지, 지급명령 정본 송달과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근거 없이 높은 이율을 적기보다는 적용 가능한 이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소송에서도 마찬가지
소액소송에서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와 청구취지 작성은 소액소송 신청방법 2026을 참고하고, 실제 이율과 적용 기간은 계약 내용 및 법률상 요건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청구한 내용과 법률상 적용 가능한 이율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승소판결을 받은 뒤에는 판결문의 주문에 다음과 같이 기간별 이율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까지 연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
이 경우 실제 돈을 받을 때도 판결문에 적힌 기간과 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 후에도 계속 돈을 안 준다면?
판결에서 지연손해금 지급까지 인정됐다면 채무자가 실제로 돈을 갚을 때까지 판결 주문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다면 원금뿐 아니라 판결에서 인정된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이후의 실제 회수 단계는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 2026에서 확인하세요.
다만 실제 집행금액은 판결문과 집행권원의 내용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단순히 원금에 12%를 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이율이 적용되는지.
둘째, 그 이율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셋째, 계산기간 중 이율이 변경되는지입니다.
특히 연 5%에서 연 12%로 변경되는 사건이라면 전체 기간에 연 12%를 적용하면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모든 사건에서 하나의 고정 이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민사채권에서는 연 5%,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연 6%가 문제될 수 있고, 소송 단계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적법한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원금만 계산하지 말고 적용 이율과 시작일을 구분해 지연손해금까지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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