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물품대금, 공사대금, 환불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금액이 비교적 적다면 소액소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액사건은 단순히 ‘돈이 적은 사건’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00만원 이하의 빌려준 돈이나 미지급 대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기준은 3,000만원 이하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빌려준 돈 반환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용역대금
- 미지급 대금
- 환불금
- 일부 보증금
-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
다만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고 모든 민사분쟁이 소액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이나 건물 인도처럼 단순히 일정한 돈의 지급을 요구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은 무엇이 다를까?
둘 다 돈을 받기 위해 많이 이용하지만 절차가 다릅니다.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채무자를 먼저 불러 심리하지 않고 서류를 검토해 지급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반면 소액소송은 처음부터 민사소송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강하게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소액소송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면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이미 전부 갚았다.”
“계약내용이 다르다.”
“청구금액이 틀렸다.”
반대로 채무 자체는 인정하면서 지급만 미루고 있다면 지급명령부터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소송 전에 준비할 것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1.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
피고의 이름과 주소가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소장이나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주소보정 등의 절차가 필요해져 사건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청구금액
현재 실제로 받지 못한 원금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일부를 이미 받았다면 이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돈을 받을 근거
왜 상대방이 이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이라면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려줬는지를 정리합니다.
4. 증거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 계약서
- 계좌이체 내역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대화
- 이메일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내용증명
-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자료
차용증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은 어디에서 신청할까?
법원에 직접 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 민사 소장 작성
- 원고·피고 정보 입력
- 청구금액 입력
- 청구취지 작성
- 청구원인 작성
- 증거자료 첨부
- 인지액·송달료 납부
- 소장 제출
직접 법원에 방문해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법에서 구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할까?
청구취지는 법원에 원하는 판결이 무엇인지 적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건이라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이나 지연손해금 시작일은 계약내용과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 다른 사람의 소장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이자·지연손해금 계산기 2026에서 기간과 이율을 나눠 계산할 수 있으나 실제 적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에는 무엇을 적을까?
청구원인은 왜 돈을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어렵게 법률용어를 많이 쓰기보다는 시간순서대로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월 10일 상대방에게 500만원을 송금했다.
2026년 3월 31일까지 반환하기로 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지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를 제출한다.
이처럼 사실과 증거가 서로 연결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
기본적으로 인지액과 송달료가 들어갑니다.
인지액은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기 위해 미리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2026년 현재 소액사건은 당사자 1명당 10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원고 1명, 피고 1명인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현재 1회 송달료 5,640원 기준으로 송달료 예납액은 112,800원입니다.
다만 송달료 단가와 인지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할 때 전자소송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장을 내면 바로 재판이 시작될까?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소액사건이 반드시 여러 차례 법정에서 재판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사건에 다툼이 있다면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소액소송이라고 해서 법에서 ‘몇 주 안에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식으로 전체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진행기간은 다음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고에게 서류가 바로 송달되는지
- 피고가 청구를 인정하는지
-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는지
- 증거가 충분한지
- 추가 보정이 필요한지
- 법원의 재판 일정
주소가 정확하고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는 사건은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고 여러 차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소액소송은 무조건 몇 달이면 끝난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을까?
소액사건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가 명확하다면 전자소송을 이용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복잡한 법률관계를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소멸시효 문제가 있는지처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단순 서류작성 문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까?
이 부분도 많이 오해합니다.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법원이 상대방 통장에서 자동으로 돈을 빼서 지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판결을 받고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끝납니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통장압류, 급여채권 압류, 부동산 강제집행 등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어느 것이 좋을까?
단순히 어느 제도가 더 좋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의 다툼 여부와 증거상황을 검토해 신청 절차를 선택해야 하며,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이후에도 돈을 받지 못한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있고 단지 지급만 미루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부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청구금액보다도 상대방이 채무를 얼마나 다툴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정리
소액소송은 현재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간이한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 청구금액,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이를 입증할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상대방의 이의나 사건 내용에 따라 실제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판결에서 이겼다고 반드시 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후 강제집행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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