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자동작성기 2026|빌려준 돈 반환 요구서 무료 작성

돈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면, 아래 대여금 내용증명 자동작성기로 발신인·수신인, 금액, 날짜를 넣어 독촉 문서의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시가 이미 들어 있어 버튼 한 번으로 결과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내용증명 자동작성기

작성 후 꼭 확인할 4가지

  1. 원금: 상환액을 무조건 원금에서 빼면 안 됩니다. 이자·원금 충당 문제가 있으면 계산을 중단하고 계약과 지급 내역을 검토하세요.
  2. 변제기일: 이 도구는 이미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대여금만 다룹니다.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거나 채무 자체에 다툼이 있는 사건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요청기한: 생성된 ‘수령 후 14일’ 등은 발신인이 정하는 회신·변제 요청 기간일 뿐 법정 기한이 아닙니다.
  4. 증거와 주소: 차용증·이체확인증·대화내역을 실제로 확보하고 우편물을 받을 주소와 발송·배달 여부를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증명하는 제도이지,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판정이나 법원의 지급명령이 아닙니다. 도달 사실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배달증명도 함께 확인하세요. 법제처 내용증명·배달증명 안내에 근거했습니다.

소멸시효 주의: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언제나 소멸시효가 영구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에 대한 ‘최고’에 해당하더라도 민법 제174조가 정한 6개월 이내의 후속 법적 조치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발송만으로 안심하지 마세요. 민법 제174조.

우체국 발송과 이후 절차

내용증명 초안의 이름·주소·금액과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한 뒤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신청에서 발송합니다. 종이 접수는 원본과 등본 2통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며, 전자 접수는 우체국 안내를 따르세요. 보낸 뒤에도 받지 못했다면 내용증명 이후 채권회수 단계, 지급명령 신청방법, 소액소송 소장 자동작성기를 순서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자료(2026년 10월 16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 내용증명의 작성」, 인천지방법원 「내용증명의 법률적 효력 및 작성방법」, 민법 제174조, 인터넷우체국.

응답

  1. […]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대여금 반환 내용증명 자동작성기에서 발신인·수신인과 대여금·변제기일을 입력해 검토용 초안을 만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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