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확정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습니다. 은행계좌번호는 모르지만 채무자가 다니는 직장은 알고 있다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압류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신청서를 보내야 하는지, 월급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핵심 답: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있고 근무회사를 특정할 수 있다면 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은 급여 압류금지 최저액이 월 250만 원입니다. 회사가 월급 전액을 채권자에게 보내는 제도가 아니며, 법원 송달과 추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체 흐름 먼저 보기: 지급명령·소송·압류 가운데 지금 필요한 단계를 고르는 채권회수 길잡이는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단계별 길잡이에서 살펴보고, 현재 상황에 해당하는 세부 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만 알아도 급여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
급여압류는 채무자 명의 은행예금이 아니라 채무자가 근무회사에 청구할 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는 압류 절차에서 ‘제3채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월급통장 계좌번호를 몰라도 압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정식 명칭과 주소,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회사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명칭·본점·대표자 등을,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표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이미 퇴사했거나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그 회사에 압류할 급여채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용역대금이나 퇴직금·퇴직연금은 일반 월급과 법적 성격 및 압류금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회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월급채권이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2. 2026년 월급별 압류 가능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채권의 일부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의 절반을 보호하지만 최저 보호금액과 고액 급여 계산에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일반 민사집행의 최저 보호금액은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 월 급여 산정액 예시 | 보호되는 금액 | 압류 가능한 금액 |
|---|---|---|
| 250만 원 | 250만 원 | 0원 |
| 300만 원 | 250만 원 | 50만 원 |
| 400만 원 | 250만 원 | 150만 원 |
| 50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 6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 700만 원 | 325만 원 | 375만 원 |
월 300만 원이면 150만 원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50만 원이 압류 가능한 범위입니다. 600만 원 초과 급여에는 ‘300만 원 + (월 급여 절반 − 300만 원)의 절반’을 보호하는 별도 공식이 적용됩니다. 여러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합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표는 법령의 계산구조를 보여주는 설명용 예시입니다. 실제 급여액의 산정, 세금·보험료 등 법정 공제, 다양한 급여항목, 압류금지 범위 변경 재판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원 결정문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일 주의: 시행령 개정 부칙은 새 기준을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250만 원을 일괄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급여채권 압류와 월급이 이미 입금된 은행계좌의 예금압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3. 급여압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서의 일반적인 명칭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서류를 내고, 회사는 법원이 보낸 압류명령을 송달받습니다. 채권자가 회사 인사팀에 사적으로 통보해서 임금을 공제하게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 준비자료 | 확인할 내용 |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채권자·채무자·회사(제3채무자), 신청취지 |
| 집행권원 정본 | 집행 가능한 확정 지급명령·판결 등 |
| 송달·확정 관련 증명 | 법원·사건별 송달증명원 등 필요 여부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회사의 정확한 법인명·주소·대표자 |
| 압류할 채권의 표시 | 급여채권 중 법정 압류금지액을 제외한 범위 |
| 청구금액 명세 | 원금·지연손해금·이미 지급된 돈·집행비용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는 신청서와 급여채권 압류목록 표시 양식을 안내합니다. 회사의 정확한 법인명과 압류할 급여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확정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지만, 조건부·승계집행 등의 예외는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의 별도 압류금지 범위가 문제되므로 월급 250만 원 기준을 퇴직금 총액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 종류의 급여를 함께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표시를 정확히 구분하세요.
4. 어디에 신청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
- ① 집행권원 확인: 지급명령·판결 등의 집행 가능 상태와 집행문 예외를 확인합니다.
- ② 관할법원 결정: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 등 법정 관할을 확인합니다.
- ③ 회사 특정: 법인명·본점·대표자 또는 사업주와 사업장 정보를 준비합니다.
- ④ 신청서 작성: 청구금액과 압류할 급여채권의 범위를 별지에 기재합니다.
- ⑤ 접수·송달 확인: 인지·송달료를 납부하고 회사에 명령이 송달됐는지 확인합니다.
- ⑥ 추심 요청: 실제 급여채권 발생과 지급일을 확인해 회사에 추심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 기준으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할 때 인지액은 4,000원입니다. 회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비용과 송달료 등이 추가됩니다. 회사나 당사자 수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 접수화면에서 최종 납부액을 확인하세요.
절차를 처음 진행한다면 지급명령 확정 후 통장압류 신청방법에서 집행권원 정본·집행문·송달증명 관련 기본사항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압류는 은행이 아니라 고용주가 제3채무자입니다.
5. 회사는 어떤 서류를 받고, 직원도 알게 될까?
법원이 채권압류명령을 회사에 송달하면 회사는 압류된 범위의 임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회사의 급여·회계 담당자는 압류명령과 사건번호 등을 업무상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직장에 관련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서류가 도착했다고 채무자가 법률상 자동 해고되거나 회사 모든 직원에게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문서를 다뤄야 하고, 채권자 역시 압류를 빌미로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퍼뜨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 기존 압류가 있거나 지급금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면 공탁·경합 등 별도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바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6. 매달 월급에서 돈을 받는 절차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돼도 돈이 채권자 계좌로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추심명령에 따라 회사 급여담당 부서에 지급 요청 방법, 필요한 정본·본인확인 자료, 실제 급여지급일과 지급 가능한 금액을 문의하세요. 급여채권이 실제 발생해야 추심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보낼 문의문 예시: “○○지방법원 20○○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채권자입니다. 명령 송달 여부, 현재 급여채권의 발생 여부 및 추심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퇴사·압류경합·법정 압류금지액 등 확인 가능한 사유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심금을 받았다면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라 추심금액을 법원에 신고할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임금채권의 존재를 다투거나 다른 압류가 경합하면 통장압류 후 돈이 안 들어올 때 글의 제3채무자 지급거절·추심금 청구소송 설명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7. 월급이 적거나 채무자가 퇴사했다면?
2026년 기준 월 급여 산정액이 250만 원 이하라면 해당 일반 급여채권의 압류 가능한 부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급여를 압류했는지,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러 직장 급여를 합산해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퇴사해 그 회사에서 앞으로 받을 급여가 없다면 새 급여의 추심은 어렵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새 고용주를 제3채무자로 하는 별도 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회사에 대한 결정문이 새 직장으로 자동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회수할 돈이 없으면 은행예금·임차보증금 반환채권·부동산 등 다른 집행대상을 살펴보세요.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방법에서 조회요건과 대상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 300만 원이면 150만 원까지 압류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한 일반 압류명령 신청사건에서 급여 산정액 300만 원을 가정하면 250만 원이 보호돼 원칙적으로 50만 원이 압류 가능 범위입니다.
Q. 채무자 월급통장 번호를 몰라도 가능한가요?
채무자의 근무회사와 급여채권이 법적으로 특정되면 가능합니다. 회사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확인해야 하며, 실제 임금채권이 존재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Q. 회사에 법원 압류명령이 가면 바로 해고되나요?
급여압류명령 송달 자체가 자동해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담당자가 압류 사실을 업무상 알게 될 수 있습니다.
Q. 매달 월급날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급여 지급의무, 압류 가능한 범위, 추심명령과 지급요청 절차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존 압류·공탁 상황이 있으면 회수가 늦어지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할 일: 집행권원 확인 → 실제 직장·회사명 특정 → 2026년 압류금지 최저액 250만 원 적용 여부 확인 →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회사 송달·지급일 확인 → 추심요청 및 추심신고. 월급 전액을 압류한다는 생각보다 압류금지 범위와 근로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요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4조·제227조·제229조·제236조·제246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5조 및 2026. 2. 1. 시행 부칙, 법원 전자민원센터 ‘금전채권 강제집행’,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의 보호 및 압류금지’.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사건별 적용일·서류·급여 산정 및 실제 회수액은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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