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서 이겼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통장이나 부동산을 찾는 것부터 막막합니다. 이때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답: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있고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가집행선고만으로 집행력이 있는 판결은 신청 근거에서 제외됩니다. 명령이 내려져도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재산명시 신청조건부터 확인하세요
| 내가 가진 서류·상황 | 신청 가능성 |
|---|---|
| 확정판결, 확정 지급명령 | 금전 지급을 명하고 집행개시 요건을 갖췄다면 검토 가능 |
| 화해·조정조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집행권원과 집행개시 요건에 따라 검토 가능 |
| 가집행선고만 붙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산명시 근거에서 제외 |
| 차용증·계좌이체만 있고 집행권원이 없음 | 재산명시보다 지급명령·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가 먼저 |
법원은 신청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이미 압류할 은행이나 부동산이 특정돼 있다면 재산명시보다 개별 재산 강제집행 절차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아직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없다면 먼저 지급명령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를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61조·제62조입니다.
2. 어느 법원에, 어떤 서류를 내나요?
관할은 채권자 주소지나 판결을 내린 법원이 아니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즉 통상 채무자 주소지가 있는 지역의 관할법원입니다. 법인이라면 관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가 불확실하면 적법한 절차로 발급받은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확인하세요.
- 재산명시신청서: 채권자·채무자와 대리인, 집행권원, 미이행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사유 기재
- 집행권원: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또는 지급명령·조정조서·집행증서 등 해당 문서
- 집행개시 증빙: 사건에 따라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집행문 또는 승계 관련 서류
- 채무자 주소 확인자료: 주민등록초본 등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
- 납부 자료: 인지액 및 송달료 납부 내역
서류가 모두에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제출 증명서류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재산명시 신청 안내에서도 유형별 첨부서류를 구분합니다.
3. 재산명시 신청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안내에 따른 인지액은 1,000원입니다. 송달료는 통상 당사자 1인당 5회분을 기준으로 예납하므로 채권자 1명과 채무자 1명이면 2명 × 5회 × 현재 1회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송달료 단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할 때 확인해야 하며, 보정·재송달 등에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을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서 양식·전자제출 가능 여부와 납부액을 확인하세요. 변호사·법무사에게 의뢰한다면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4. 실제 신청 순서 5단계
- ① 집행권원 확인: 확정 여부·미변제 금액·집행개시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 ② 채무자 주소·관할 확인: 주민등록초본 등을 확보하고 관할법원을 찾습니다.
- ③ 신청서 제출: 집행권원, 신청사유, 첨부서류, 인지·송달료를 제출합니다.
- ④ 법원 명령·송달 확인: 법원이 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송달돼야 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⑤ 명시기일·재산목록 확인: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면 채권자는 사건기록 열람·복사 등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거나 기각되면 법원이 명시기일을 정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명령 송달에는 일반적인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을 사용할 수 없으며, 송달 불능 시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5. 재산명시 신청서 문구 예시
신청취지 예시: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예시: “채권자는 ○○지방법원 2026가단○○○○ 판결에 따른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판결은 ○월 ○일 확정되었습니다. 채무자는 현재까지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채권자는 집행 가능한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지 못해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사건번호·확정일·청구금액·변제내역은 실제 자료에 맞게 수정하세요. 이 문구는 이해를 돕는 예시이며 법원의 정식 신청서 양식과 첨부 요구를 우선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5조가 신청서 기재사항을 정합니다.
6. 채무자가 불출석하거나 재산을 숨기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의 심리를 거쳐 20일 이내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치가 자동으로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 재산목록 제출에는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이후의 송달·감치 및 후속 절차는 재산명시기일 채무자 불출석 대처방법을 참고하세요.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 어렵거나 법정 불이행 사유 등이 있으면 별도의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을 검토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채무자 통장 잔액이 자동 조회되나요?
아닙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금융기관 등 조회에는 민사집행법 제74조의 별도 요건과 신청이 필요합니다.
Q. 판결 확정 전에도 할 수 있나요?
집행력의 근거가 오직 가집행선고에 있는 판결은 재산명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신이 가진 집행권원의 유형과 확정 상태를 확인하세요.
Q. 채무자가 이사해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명령의 적법한 송달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법정 사유로 보정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재산조회 요건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 송달 실패만으로 곧바로 자동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채무자가 목록을 제출하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산을 확인한 뒤 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등 별도의 집행이 필요합니다. 회수 가능성과 집행비용을 따져야 합니다.
재산명시 결과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발견됐다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방법 2026을 읽고 예상 낙찰가·선순위 부담·집행비용을 비교하세요.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집행권원 종류와 강제집행 개시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을 확인했다.
- 미변제 원금·이자 및 변제내역을 정리했다.
- 집행정본과 사건별 송달·확정증명 등을 준비했다.
- 인지 1,000원과 현재 송달료를 확인했다.
- 재산명시 이후 압류·재산조회 중 무엇을 할지 계획했다.
정리: 재산명시는 ‘채무자 재산을 직접 밝히게 하는 절차’이지 돈을 대신 받아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집행권원과 관할·송달을 먼저 확인하고, 제출된 목록으로 실제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를 판단하세요.
주요 확인자료: 민사집행법 제61~68조·제74조, 민사집행규칙 제25조, 대한민국 법원 재산명시 신청 안내. 2026년 10월 기준 일반 법률정보이며 개별 집행권원·송달상황 및 법원 보정명령에 따라 진행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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