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을 압류하려 해도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모르고,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는지도 알 수 없다면 강제집행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입니다.
다만 판결문만 있다고 곧바로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조회에는 법에서 정한 신청요건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재산명시절차와의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무엇이 다를까?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방법이 다릅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직접 자신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재산조회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법원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정보를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
| 확인방법 |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 | 법원이 기관에 조회 |
| 일반적인 순서 | 먼저 진행 | 일정 요건 충족 후 진행 |
| 목적 | 채무자의 재산 파악 | 명시만으로 부족한 재산 추가 확인 |
| 대상 | 채무자가 밝히는 재산 | 기관이 보유한 재산정보 |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고 바로 금융기관 전체에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재산명시는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확정판결
-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조정조서
- 화해조서
- 일정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즉 단순히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지정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 자신의 재산상태를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취지의 선서를 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찾았다면 해당 재산에 압류나 경매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특정 은행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재산명시절차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성실하게 재산을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채권자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재산조회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만으로는 받을 돈을 충분히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둘째,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는 등 재산명시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셋째,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하려 했지만 주소 문제로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자의 통장을 알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조회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
법원은 채권자가 신청한 조회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회 대상은 신청내용과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을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 금융재산
- 부동산
- 자동차
- 유가증권 등
다만 재산조회가 채무자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이나 소비내역을 마음대로 확인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법원의 절차입니다.
통장도 찾을 수 있을까?
재산조회에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조회하면 채무자 명의의 금융재산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를 통해 집행할 만한 예금채권 등이 확인된다면 이후 해당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조회 결과에 금융재산이 나타났다고 그 돈이 자동으로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찾는 것과 실제 압류하여 돈을 받는 것은 별도의 단계입니다.
부동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할까?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확인됐다면 등기사항과 권리관계를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다고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근저당권이나 선순위 압류가 많이 설정돼 있다면 강제경매를 진행해도 채권자에게 돌아올 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같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 시세
- 근저당권
- 선순위 채권
- 다른 압류
- 예상 경매비용
-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실제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발견되면 바로 압류할까?
자동차 역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집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중고가치가 낮거나 담보대출 등이 많다면 집행비용을 빼고 실제 회수되는 금액이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도 실제 가치와 담보관계를 따져보고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은 어디에 할까?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를 담당한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할 때는 조회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특정해야 하고 조회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정보넷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도 관련 신청서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요합니다.
- 채권자 정보
- 채무자 정보
- 집행권원
- 신청취지
- 신청사유
- 재산조회 요건을 충족했다는 자료
- 조회할 기관
- 필요한 비용
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화면이나 법원의 보정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조회 비용은 얼마나 들까?
재산조회는 조회할 기관과 범위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해당 조회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하나의 금액을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실제 신청 시 법원이나 전자소송 화면에서 표시되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산을 찾으면 다음은 압류
재산조회 자체가 최종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실제 강제집행할 재산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 발견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직장과 급여채권 확인
→ 급여채권 압류 검토
부동산 발견
→ 부동산 강제경매 검토
자동차 발견
→ 자동차 강제집행 검토
따라서 재산조회는 강제집행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재산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했다고 반드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거나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당장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같은 다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 채무자에게 새로운 재산이나 소득이 생길 가능성도 있으므로 집행권원의 소멸시효 등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와 재산조회는 다른 제도
둘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 강제집행 대상을 찾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의 정보를 명부에 등재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린다고 채무자의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회수의 핵심은 결국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찾아 실제 압류·추심 또는 경매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재산조회를 하기 전에 확인할 것
재산조회 신청 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가
-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가
- 이미 알고 있는 재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
-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했는가
- 재산조회 신청요건에 해당하는가
- 어떤 기관의 재산정보를 조회할 것인가
- 재산이 확인되면 어떤 집행을 할 것인가
이 순서를 알고 있으면 판결을 받은 뒤 무엇을 해야 할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한눈에 보는 전체 과정
지급명령 또는 소송
→ 집행권원 확보
→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음
→ 알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 검토
→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신청
→ 재산목록 확인
→ 재산이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불응하는 등 요건 충족
→ 재산조회 신청
→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 등 확인
→ 압류·추심 또는 경매
→ 실제 채권 회수
정리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명시를 통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재산만으로 채권을 충분히 회수하기 어렵거나 채무자가 절차에 불응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정보 조회 시스템
재산조회로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차량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 또는 경매 절차로 이어가야 실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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