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2026|이혼소송·조정·증거·절차

재판상 이혼과 조정·소송 절차를 준비하며 법률서류를 검토하는 상담실 책상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별거한 지 몇 년인가’보다 민법 제840조의 어떤 이혼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외도, 가출, 폭언, 생활비 단절, 장기간 별거는 각각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법원은 단순한 감정 표현보다 혼인관계가 어떻게 파탄되었는지와 제출된 자료를 함께 봅니다.

핵심 판단 순서

① 제840조 여섯 가지 사유 중 해당 항목 찾기 → ② 날짜와 사건 경위 정리 → ③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로 사실과 혼인파탄을 연결 → ④ 조정·소송을 통해 판단받기. 상대방의 이혼 반대만으로 청구가 막히지 않지만, 부부가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 주의: 부정행위(제841조)와 혼인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842조)는 법정 청구기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6호 사유가 지금도 계속되는 경우에는 예외 판단이 중요합니다.

1.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어떤 사실을 입증할까?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는 이혼소송에서 주장할 법률상 근거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사건의 심각성, 반복 여부, 발생 배경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핵심적으로 살필 사실자료 예시·주의점
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혼인 중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의 내용·맥락·시기관련 대화·사진 등. 단편적인 연락만으로 단정 불가
2호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렸는지별거 경위·생활비 송금·부양 요청과 답변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서 받은 심각한 폭행·학대·모욕진단서·상담·신고·메시지. 일회성 다툼과 구별
4호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배우자가 자신의 부모 등에게 가한 심각한 학대·모욕피해 내용, 시기·빈도, 가능한 관련 자료
5호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3년 이상 배우자의 생존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지실제 생사 확인 경위. 단순 연락두절과 구별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되고 계속을 강요하기 어려운지별거 이유·갈등 경과·도박·채무·폭력·회복 노력 등 종합

아래부터는 사유별로 법원이 무엇을 살피는지, 어떤 자료가 쟁점을 설명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각 사례는 이해를 돕는 가상 상황이며, 증거 예시만 있으면 반드시 승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2. 외도·부정행위: 성관계 사진이 없어도 이혼사유가 될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은 부정행위를 성관계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를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배우자 아닌 사람과 동거한 사정을 부정행위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문자 몇 통이나 식사 한 번이 곧바로 부정행위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관계의 성격, 교류의 내용과 빈도, 당시 혼인관계, 상대방의 설명 등을 살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쟁점정리에 도움이 되는 자료주의할 점
부정행위의 존재적법하게 보유한 메시지·사진·당사자 진술·객관적 기록앞뒤 대화와 원본을 함께 보존
사건 시점일자별 사건 메모, 확보된 자료의 날짜6개월·2년 제한과 연결될 수 있음
사후 대응사실을 안 이후의 대화·조정 시도·용서 여부민법 제841조의 사전 동의·사후 용서 여부 확인
혼인파탄과의 관계행위 전후의 동거·별거·갈등 경위행위 존재와 혼인파탄의 책임은 구분해서 설명

기간도 중요합니다. 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 또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다른 법정 이혼사유까지 당연히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3. 가출·생활비 중단: ‘악의의 유기’와 정당한 별거의 차이

민법 제840조 제2호의 핵심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버렸는지입니다.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생계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별거한 경우처럼 사정을 달리 평가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 사례 A: 생활비를 끊고 장기간 연락을 회피한 경우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떠나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의 연락·부양 요청에도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면 별거에 이른 배경과 경제적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안 보낸 사실만이 아니라 부양의무를 저버린 사정 전체가 핵심입니다.

가상 사례 B: 배우자의 폭행을 피해 별거한 경우

폭행을 피하려고 거주지를 옮긴 행동을 단순히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악의적 유기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폭행 발생과 별거의 선후관계, 신고·진료·대화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분쟁이라면 송금내역뿐 아니라 고정지출, 소득상황, 자녀 양육비 지출, 지원 요청과 응답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4. 폭언·폭행·시가 갈등: ‘심히 부당한 대우’는 어느 정도일까?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본인이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제4호는 배우자가 본인의 직계존속에게 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규정합니다. 두 조항은 피해자가 누구인지부터 다릅니다.

  • 행위의 정도: 단순한 의견 충돌인지, 폭행·지속적 모욕·심한 학대인지
  • 반복과 경과: 발생 시기·횟수·갈등이 악화된 과정
  •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공포·상해·별거·보호 필요성 등
  • 자료: 진단서·112 신고자료·상담기록·적법한 대화 및 녹음자료·목격자 진술

예를 들어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와 다툰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3호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된 폭행이나 심각한 모욕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학대는 제4호가 말하는 ‘자기의 직계존속’과는 다른 관계이지만, 혼인파탄의 중대한 사유나 자녀 보호 문제로 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폭력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 소송 준비보다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은 112 등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보호조치와 증거 보전을 함께 검토하세요.

5. 성격 차이·장기 별거·도박·채무: 제6호 판단기준

민법 제840조 제6호는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고 그 유지를 강제하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파탄 정도, 혼인 유지 의사, 혼인기간, 책임, 경제적·생활상 상황 등을 함께 봅니다.

상황소송에서 중요한 질문오해하기 쉬운 점
수년간 별거왜 따로 살게 되었고, 실제 부부생활과 관계회복 노력은 어떠했나?별거 3년·5년처럼 자동 이혼되는 획일적 기간은 없음
성격 차이·잦은 다툼서로의 갈등이 해결 가능한 수준인지, 공동생활 회복이 어려운지다툼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곧 이혼사유는 아님
상습 도박·채무 갈등반복적 도박·채무 발생이 공동생활에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용되지 않음
폭력 후 별거폭력의 경위와 피해, 혼인 파탄 및 재결합 가능성피해자의 별거만을 잘못으로 보면 안 됨

실제 판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은 남편의 폭력 이후 아내가 집을 떠나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혼인파탄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핵심은 ‘별거했으니 이혼된다’가 아니라 폭력, 신뢰 훼손, 회복 가능성 등의 전체 경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주의점은 생사불명과 소재불명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5호의 ‘3년 이상 생사불명’은 살아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를 뜻하므로,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것을 알지만 연락만 피하는 상황을 바로 제5호에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6.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판례로 보는 예외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파탄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유책주의라고 부릅니다. 다만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책임의 정도와 그 후의 사정 등 특별한 경우를 고려해 예외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6월 16일 선고 2021므14258 판결에서는, 과거에 유책배우자로 판단돼 이혼 청구가 기각된 사람이 다시 소송한 사안에서 상대 배우자의 혼인계속 의사가 진정으로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인지 등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 자체가 그 사람의 이혼을 최종 확정해 준 판결은 아닙니다.

법원이 검토하도록 제시한 사정에는 관계 회복 노력과 태도,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진 부부의 생활관계, 상대방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생활보장, 미성년 자녀의 복리 등이 있습니다. 한쪽의 ‘난 이혼 안 해’라는 말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지도 않지만, 반대하는 배우자의 생활불안이나 자녀 양육 부담을 단순히 보복적 감정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판례 적용 시 기억할 점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도 예외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이혼 청구가 대체로 인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된 책임, 사건 이후 태도, 상대방의 실질적 생활보장과 자녀 보호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7. 이혼소송 증거 정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증거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법정 이혼사유의 어떤 요소를 증명하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미지급 내역은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악의적 유기인지까지 단독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다투는 사실살필 자료함께 적을 설명
부정행위가 있었다원본을 보존한 대화·사진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관계의 성격, 발견일, 사건 당시 상황
부양을 거부했다통장거래, 생활비 요구 메시지, 동거·별거 내역지급 가능성, 별거의 원인, 자녀·주거비 부담
폭행·학대가 있었다진단서, 신고·상담기록, 피해 사진, 목격자료발생 순서, 피해 정도, 이후의 안전조치
혼인관계가 장기간 파탄됐다별거 시작 시점, 관계 회복 시도, 관련 대화별거 이유, 신뢰 훼손 과정, 현재 회복 가능성
생사를 알 수 없다안부 확인 경위와 확인 가능한 객관자료단순히 연락이 안 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날짜별 사건표를 만드는 방법

별도의 전문 양식이 없어도 아래 항목을 한 줄씩 작성하면 사건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주장과 자료를 연결하는 내부 메모이며, 법원의 증거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발생일·기간사실(관찰 가능한 행동)보유 자료쟁점
예: 2026년 3월 5일배우자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다고 주장계좌 입금내역, 요청 메시지부양의무 이행 여부
예: 2026년 4월 10일대화 중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진료기록, 신고 접수 내역심히 부당한 대우 여부
예: 2026년 5월~현재부부가 분리 거주주소·거주 자료, 대화 기록별거 원인 및 파탄 지속 여부

위법한 증거 수집은 피하세요. 배우자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 등은 별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도 상대방 동의 여부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수집 경위·공개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8. 조정·이혼소송 절차: 실제로 준비할 순서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 신청 없이 소장을 냈더라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하며, 공시송달이 필요하거나 조정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친권자·양육자·면접교섭도 정해야 하므로 이혼 양육권·친권 차이와 양육자 결정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 ① 사건 유형·관할 확인: 주장할 이혼사유와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합니다. 부부의 주소·마지막 공동주소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② 조정신청 또는 소장 준비: 이혼사유를 시간순으로 쓰고, 필요하다면 위자료·재산분할·양육 관련 청구를 구분합니다.
  • ③ 서류 제출: 조정신청서 또는 소장과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사건 관련 서류를 법원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미성년 자녀 관련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④ 조정기일 및 조사: 조정에서 이혼과 관련 쟁점에 대해 합의를 시도하며, 법원이 필요한 가사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⑤ 불성립 시 재판: 법원이 제출 자료와 주장·증거를 심리합니다.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재되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⑥ 결정·판결 뒤 기한 확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2주, 제1심 판결의 항소는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송달일부터 14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신고는 조정 성립·판결 확정 이후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합니다.

소송비용은 인지액·송달료·서류 발급비용·선택적인 법률대리인 보수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인지 소송인지, 위자료·재산분할 등 청구를 함께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접수할 법원의 최신 안내나 전자소송 화면에서 해당 사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9. 반드시 확인할 청구기간: 6개월·2년을 혼동하지 않기

사유법률상 기준실무상 중요한 질문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민법 제841조)안 날부터 6개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사전 동의·사후 용서 여부도 관련실제로 언제 알았으며 해당 행위는 언제 있었는가?
제840조 제6호 중대한 사유(민법 제842조)원칙적으로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년그 사유가 과거에 종료됐는가, 지금까지 계속되는가?
제840조 제2~5호제841조·제842조의 기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조항은 아님각 법정 사유의 성립과 지속·입증을 별도로 검토

민법 제842조의 제6호 사유는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지속되는 경우, 판례상 위 청구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 어느 한 사건을 이유로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정행위 자체의 기간 제한과 지속적인 혼인파탄 사유를 혼동하지 마세요.

10. 재판상 이혼 FAQ: 실제로 많이 헷갈리는 질문

Q.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지만 성관계 증거는 없습니다. 소송을 못 하나요?

성관계 자체를 입증해야만 언제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관계의 내용과 상황을 적법한 자료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 배우자와 3년 동안 연락이 끊기면 제5호 생사불명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살아 있는 사실은 알지만 주소나 연락처만 모르는 경우와 생존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구별됩니다. 연락두절만으로 제5호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Q. 별거만 오래 했는데 제가 먼저 나왔다면 불리한가요?

누가 먼저 집을 나왔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폭력 등으로 별거했는지, 관계 회복 노력은 있었는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전체 사정을 봅니다.

Q. 과거에 이혼소송에서 졌다면 다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나요?

과거 확정판결의 이유와 이후 새로 발생하거나 달라진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전과 동일한 사유만 다시 주장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이전 판결과 새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거나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혼되나요?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발생의 경위, 반복적 도박, 생활비 미지급,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이 혼인파탄 사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1. 법원에 가기 전 확인할 7가지

  • 민법 제840조의 몇 호를 주장하는지 명확히 정했다.
  • 단순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발생일·행동·경위를 정리했다.
  • 대화·진료·송금내역 등 자료의 원본과 앞뒤 맥락을 보존했다.
  • 부정행위·중대한 혼인파탄 관련 6개월·2년 제한 및 지속 여부를 검토했다.
  • 혼인파탄의 책임, 상대 배우자의 생활보장, 자녀 보호 문제를 확인했다.
  • 관할 법원·조정전치·준비서류·인지액·송달료를 접수 전에 확인했다.
  • 필요한 경우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 청구를 별도 쟁점으로 정리했다.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라면 협의이혼 신청방법 2026에서 숙려기간·신고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이후 아파트·퇴직금·연금·대출을 나누는 기준은 이혼 재산분할 기준 2026에서, 이혼 후 재산분할이 합의되지 않아 법원에 청구해야 할 때의 실제 서류·절차는 이혼 재산분할 청구방법 2026에서 확인하세요. 외도·폭언·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이혼 위자료 청구 기준 2026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조정전치주의나 제척기간처럼 어려운 용어는 생활법률연구소 법률용어 사전을 참고하세요.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 재산분할, 자녀 문제를 한눈에 비교하려면 이혼·재산분할 단계별 안내판에서 분야별 핵심 글과 전체 목록을 찾아보세요.

주요 검증자료: 민법 제840조·제841조·제842조, 가사소송법 제50조·제59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판상 이혼 사유’·‘재판상 이혼의 절차’,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필요서류·비용은 사실관계와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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