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만으로 정해질까요? “아버지 월급의 20%를 주면 된다”거나 “전업주부라면 상대방이 전부 부담한다”는 식의 계산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월소득과 각 자녀의 만 나이를 먼저 확인하고, 양육비 총액을 정한 다음 부모의 부담비율을 나누는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2026년 적용 기준 확인
2026년 10월 확인되는 공식 안내는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 12. 22. 공표, 2022. 3. 1. 시행)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양육비표’라는 별개의 새 표가 공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드시 구별할 점: 표에 나온 숫자는 자녀 1명당 월 표준양육비이지, 비양육자가 전액 지급해야 할 금액이 아닙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체도 강제력 있는 법률상 정액표가 아니라 합의·재판의 참고 기준입니다.
1. 2026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새 표가 나온 것일까?
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12월 22일 산정기준표를 공표했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가 2026년 9월 15일 확인한 양육비 안내 역시 이 기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표시하는 2026은 현재 적용·확인 시점입니다. 향후 법원이 새로운 표를 공표하면 이 글의 수치도 다시 검증해야 합니다.
산정기준표의 기본 원칙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비슷한 양육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부담 책임을 분담한다는 것입니다. 양육비의 법적 결정 근거는 민법 제837조와 제843조 등이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합니다.
2. 양육비 자동계산기: 예시값으로 바로 확인
다음 계산기는 부모 세전 월소득과 자녀 만 나이를 입력하면 비양육자의 월 지급 참고액을 계산합니다. 기본값은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한 예시인 양육자 180만 원·비양육자 270만 원·만 15세와 8세 자녀 2명입니다. 값을 바꾸기 전에 먼저 계산 버튼을 눌러보세요.
계산 결과 주의: 기준표의 소득구간별 평균값과 자녀 수·선택한 지역 참고계수를 적용합니다. 소득이 한쪽 또는 양쪽 모두 0원인 경우에는 단순 소득비례 계산으로 ‘지급액 0원’을 확정할 수 없어 계산기가 별도 안내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치료·교육비와 부모의 재산상태 같은 개별 사정도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3. 양육비 산정기준표 읽는 법: 3단계
1단계: 부모의 월평균 세전 소득을 합산
부모가 각각 받는 급여만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사업·부동산 임대·이자·연금과 정부보조금 등 해당 소득자료를 확인합니다. 세전 소득과 실수령 월급을 혼동하면 표의 소득구간을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매출액 자체보다 비용 등을 반영한 실제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각 자녀의 만 나이 구간에서 표준양육비 선택
2021년 기준표는 자녀 만 나이를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의 여섯 구간으로 구분합니다. 부모합산소득은 200만 원 미만부터 1,200만 원 이상까지 11개 구간입니다. 만 7세 자녀와 만 15세 자녀라면 서로 다른 행에서 금액을 찾아야 합니다.
3단계: 자녀 수·특별비용을 검토한 뒤 부모별 부담액 산정
각 자녀의 표준액을 합산한 뒤 자녀 수, 지역, 부모의 재산상태, 고액 치료비·교육비와 같은 가산·감산 요인을 검토하고, 양육자가 부담할 몫을 제외한 금액을 비양육자가 분담하도록 계산합니다. 부모 소득이 같은 경우에도 실제 합의·재판의 개별 사정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실제 금액으로 계산하기: 공식 예시 2명 가구
서울가정법원이 공개한 산정기준표 설명의 예시입니다. 가정의 조건은 양육자 월 180만 원, 비양육자 월 270만 원, 자녀 만 15세와 만 8세이며, 추가 가감 요소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 순서 | 계산 내용 | 금액·결과 |
|---|---|---|
| ① 부모합산소득 | 180만 원 + 270만 원 | 월 450만 원 |
| ② 만 15세 자녀 | 15~18세 × 합산소득 400~499만 원 구간 | 월 1,402,000원 |
| ③ 만 8세 자녀 | 6~8세 × 합산소득 400~499만 원 구간 | 월 1,140,000원 |
| ④ 자녀별 표준액 합계 | 1,402,000 + 1,140,000 | 월 2,542,000원 |
| ⑤ 비양육자 소득비율 | 270만 원 ÷ 450만 원 | 60% |
| ⑥ 비양육자 지급 참고액 | 2,542,000원 × 60% | 월 1,525,200원 |
이 사례에서 월 254만 2천 원 전체가 비양육자의 지급액은 아닙니다. 양육자는 소득비율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양육의 형태 등으로 부담한다고 보는 계산 구조입니다. 부모가 실제 부담할 몫은 합의·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자녀가 1명·3명이라면 같은 표를 그대로 쓰나요?
산정기준표에 표시된 평균액은 양육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 기준의 자녀 1명당 금액입니다. 따라서 자녀 수가 다르다면 해설서가 제시한 참고 가산·감산 계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수 | 해설서 참고 계수 | 적용 방법 |
|---|---|---|
| 1명 | × 1.065 | 자녀 1명 기준의 상대적인 비용 증가 반영 |
| 2명 | × 1 | 표준액 그대로 |
| 3명 이상 | × 0.783 | 자녀가 여러 명일 때 1명당 상대 비용 감소 반영 |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이고 만 5세이며 양육자 소득 200만 원, 비양육자 소득 300만 원이라면 합산소득은 월 500만 원입니다. 이때 3~5세 구간의 평균 표준액 1,266,000원 × 자녀 1명 계수 1.065 = 1,348,290원이고, 비양육자 소득비율 60%를 단순 적용한 참고액은 월 808,974원입니다.
이 계수는 법원이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기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협의하거나 법원이 판단할 때 자녀의 실제 필요와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6. 도시·농어촌·치료비·교육비 때문에 금액이 달라질까?
그렇습니다. 표준양육비를 구했다고 해서 계산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 해설서는 지역, 자녀 수, 재산상황, 고액 치료비와 합리적인 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등을 가감 요소로 제시합니다.
| 가산·감산 요소 | 검토 방향 | 유의할 점 |
|---|---|---|
| 자녀 거주지역 | 도시는 상대적으로 가산, 농어촌은 감산 참고 | 해설서 참고계수는 도시 ×1.079, 농어촌 ×0.835 |
| 부모의 재산상태 | 소득 외 자산·상황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 검토 | 소득비율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음 |
| 고액 치료비 | 질병·장애 등 필요한 치료비 가산 검토 | 진료비와 지속·필요성 증빙 |
| 고액 교육비 | 합의됐거나 자녀 복리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비용 | 학원비 전액이 언제나 자동 가산되는 것은 아님 |
| 개인회생 |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사정 변경 검토 가능 | 면책 여부만으로 부양의무 사라지지 않음 |
예컨대 부모 합산소득이 같아도 자녀에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특별비용이 없는 경우의 양육비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 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총액을 적게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자녀의 필요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비양육자 소득이 0원이라면 양육비도 0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기본원칙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의 기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직·휴직·개인회생 등 사정만 보고 양육비 부담을 자동으로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 가운데 한쪽의 소득이 0원이거나 부정확하게 알려져 있다면 단순한 소득비율 0% 계산은 오해를 낳습니다. 가정법원은 실제 소득과 재산상태, 근로·수입 능력, 자녀의 필요, 사정 변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합니다. 따라서 본문 계산기는 한쪽 소득이 0원인 경우 참고액 산정을 중단하고 개별 검토를 안내합니다.
8. 이미 정한 양육비가 부족하거나 부담이 커지면 변경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필요하다면 양육비 부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 증가·감소, 자녀의 성장, 치료·교육에 필요한 비용 변화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은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인 수입 감소를 이유로 지급을 독단적으로 중단하기보다, 소득 변동 증거와 기존 결정·합의 내용을 토대로 변경심판을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양육비 금액 산정과 변경입니다.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지, 친권과 면접교섭은 별도 문제이므로 이혼 양육권·친권 차이 20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양육비 합의서·조정서에 반드시 적을 내용
양육비 금액을 정한 뒤에는 실제 이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부모가 협의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될 수 있으므로 지급 약속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정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 미지급 대처방법 2026에서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 절차를 확인하세요.
- 지급 대상과 주체: 어느 자녀에 관한 양육비인지, 누가 누구에게 지급할지
- 금액과 기일: 매월 정기 금액·송금일·계좌
- 기간: 지급 시작일·끝나는 시점과 법정 성년 이후의 특별 합의 여부
- 특별비용: 수술·장기간 치료·고액 교육비가 발생했을 때의 분담·사전 협의 방식
- 사정 변경: 소득변동·자녀의 학업·의료비 증가 시 변경 협의 절차
- 집행 가능 문서: 단순 메모·사적 합의와 법원 조서·판결 등 집행권원은 다르다는 점
재판상 이혼 중이라면 이혼소송·조정 절차에서 양육비를 함께 다루는 방식을 확인하고, 협의이혼이라면 협의이혼 신청방법과 친권·양육 서류를 먼저 살펴보세요.
10. 양육비 계산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새로 나온 건가요?
2026년 10월 현재 확인한 서울가정법원 및 법제처 공식 안내는 2021년 공표·2022년 3월 시행 기준표를 제시합니다. ‘2026년 적용’은 현시점에 이를 활용한다는 뜻이지 새로운 표가 따로 고시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Q. 아버지 월급이 300만 원이면 무조건 얼마를 내나요?
아버지 월급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세전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고, 자녀별 나이, 자녀 수, 개별 비용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양육자일 수도 있으므로 성별만으로 누가 지급하는지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Q. 자녀 한 명의 표준양육비 120만 원이 나오면 상대방이 전액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기준표 금액은 양육자·비양육자 양쪽이 함께 부담해야 할 자녀 1명당 비용의 참고액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 각자의 소득비율과 사정을 고려한 뒤 비양육자 분담액을 정합니다.
Q. 자녀가 두 명이면 첫째 기준액을 두 배로 하면 될까요?
자녀의 나이가 같고 다른 요인이 같다면 금액이 같을 수 있으나, 나이 구간이 다르면 각각 다른 표준액을 찾아 더해야 합니다. 자녀 만 15세·8세 예시처럼 나이별 행이 다릅니다.
Q. 재산이 많지만 월급이 적거나 소득이 없으면 양육비를 적게 내나요?
월급만 보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보유재산과 실제 소득 인정 여부, 근로능력 등 여러 사정이 검토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기본 부양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Q.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으로, 합의나 재판에서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부모 사정을 종합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양육비를 정하기 전 최종 체크리스트
- 현재 적용 가능한 표가 2021년 공표·2022년 시행 자료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 각 부모의 월평균 세전 소득을 급여·사업·임대·이자·연금 등으로 정리했다.
- 자녀마다 만 나이와 해당 소득구간의 표준액을 찾았다.
- 자녀 수와 지역 가감, 의료·교육 특별비용을 검토했다.
- 표준양육비 전액과 실제 비양육자 지급액을 혼동하지 않았다.
- 지급일·계좌·특별비용 분담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 이미 정한 양육비를 변경하려면 자녀의 복리와 달라진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했다.
친권·양육권·면접교섭과 양육비를 혼동하기 쉽다면 이혼 양육권·친권 차이와 양육자 결정기준을 먼저 읽으세요. 어려운 용어는 생활법률연구소 법률용어 사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검증자료: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해설서」(2021. 12. 22. 공표, 2022. 3. 1. 시행),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2026. 9. 15. 기준),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 민법 제837조·제843조,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이 글의 계산기는 부모가 상담·협의 전에 금액 구조를 이해하도록 돕는 참고도구이며 판결·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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