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중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 “어떻게 부딪혔는지 경위를 정리해 보내 달라”고 연락했다면 무엇부터 적어야 할까요? 사고 전 진행 방향, 접촉 당시 위치, 사고 후 조치, 블랙박스·사진 등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추측과 직접 확인한 사실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경찰의 공문서나 보험사의 약관·전용 신청서를 대신하지 않는 사고경위서 검토용 초안 도구입니다. 직접 목격한 내용을 정리할 뿐, 과실비율·위법 여부·보험금 지급액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뿐 아니라 사고 현장의 보행자·동승자도 진술 초안 작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고경위서 자동작성기
작성 순서: 직접 본 사실·증거·추정 구분하기
- 시간순: 사고 전 차로·이동 방향, 접촉 순간, 정차·안전조치 순으로 짧고 정확하게 적습니다.
- 직접 본 것: 본인이 확인한 차량 위치·신호·충돌 부위만 사실란에 적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속도·방향지시등 등은 ‘미확인’으로 구분합니다.
- 원본 증거: 블랙박스 원본을 삭제·편집하지 않고 보관하며 현장 사진·CCTV 확보 여부를 기록합니다.
- 진료·수리: 병원 방문과 차량 손상은 진료기록·견적서 등으로 대조해 별도로 정리합니다.
- 접수 상태: 경찰에 사고가 접수됐는지, 보험사에 통지했는지 구분합니다. 미확인이라면 확정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대응 안내에서는 2차 사고 예방·부상자 구호·현장 촬영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사람이 다쳤거나 위험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경위서 작성보다 구호·안전조치·필요한 신고가 우선입니다.
사고경위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다릅니다
사고경위서는 사고 당사자가 자신의 인식·기록을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이 관리하는 사고 기록을 바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급되는 공식 민원서류입니다. 따라서 자동작성한 진술 초안이 공식 사고확인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공식 발급 안내는 경찰민원24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기록이 필요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방법을,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의 근거를 검토하려면 교통사고 과실비율과 이의제기 방법을 참고하세요. 주차장 사고라면 주차장 물피도주·CCTV 확보에서 상황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이 문서를 출력하면 보험사에 곧바로 제출할 수 있나요? 보험사에서 별도로 정한 경위서·보험금 청구서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과 요구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초안이므로 제출 전 반드시 사실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세요.
Q. 블랙박스가 없으면 작성할 수 없나요? 작성은 가능합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장면은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고 ‘미확인’으로 남겨야 합니다. 다른 증거가 무엇인지 따로 확보·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증 기준: 2026년 10월 현재 경찰민원24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공식 민원 안내 및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의 사고자료·대응 안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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