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월급 90% 2026|최저시급 9,288원·1년 계약·3개월 조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알아보기 위해 근로조건과 급여자료를 확인하는 근로자

“수습 3개월은 월급의 90%만 지급합니다.” 입사하면서 이런 안내를 받았다면 모두 합법일까요? 1년 미만 아르바이트나 단순노무직은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계약서에 약속한 임금을 회사가 마음대로 줄일 수도 없습니다.

핵심 답: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수습 근로자에게만 처음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인 시급 9,288원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 하한을 낮추는 예외일 뿐, 근로계약에서 이미 정한 월급을 자동으로 10% 깎는 권한이 아닙니다.

1. 수습기간 급여 90%, 세 가지 요건

확인할 조건적용 기준
근로계약 기간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계약했는지
수습기간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지
실제 직종고시된 단순노무 업무가 아닌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요건입니다.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정 최저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습’ 또는 ‘인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예외가 생기지 않습니다.

단순노무직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청소·단순 포장 등 관련 업무가 문제 될 수 있지만, 회사가 붙인 직무명보다 실제 업무와 직업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편의점 근무자처럼 여러 업무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직무명만 보고 감액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2. 2026년 실제 받을 수 있는 최저 급여

구분시간급주 40시간·월 209시간 환산
2026년 일반 최저임금10,320원2,156,880원
법정 수습 감액 요건 충족(90%)9,288원1,941,192원
차이1,032원215,688원

위 월급 계산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세전 환산액입니다. 주당 근로시간과 주휴 요건이 다른 단시간 근로자는 같은 월급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계산 예시: 1년 계약·수습 시작 2개월 차·감액 제외 직종 아님이라는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시간당 9,288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하한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개월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인 사람이 같은 시급을 받았다면 2026년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 90%’와 ‘계약 월급 90%’는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월급 250만 원이라고 정해놓고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약정 없이 225만 원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감액 특례는 250만 원이라는 약정 임금까지 자동 감액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내용검토 결과
월급 250만 원, 수습 급여 별도 약정 없음임의로 225만 원 지급하면 약정 임금 위반 가능
수습 첫 3개월 월급 225만 원을 유효하게 별도 약정법정 최저임금 등 다른 기준도 충족하는지 확인
시급 10,320원, 6개월 계약·수습 90% 지급1년 이상 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저임금 위반 가능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수습 급여를 달리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금액과 적용기간이 실제 계약에 어떻게 기재됐는지 확인하세요. 명시된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에서 증거와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4. 수습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수습기간을 4개월 또는 6개월로 정하는 계약이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10% 감액 특례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처음 3개월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일반 최저임금을 지켜야 합니다.

또 수습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약정한 임금이나 다른 근로조건을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임금을 언제부터 지급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5. 5인 미만 사업장·알바도 같은 기준일까요?

최저임금법은 일반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과 아르바이트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작은 가게라 최저임금 90%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설명해도 맞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계약,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 제외 요건을 똑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수습 근로자라도 근로시간·임금지급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습니다. 수습이라고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해고 제한·해고예고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차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수습 월급이 부족하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 ① 근로계약서를 확인합니다. 계약기간·수습기간·수습 급여와 수습 종료 후 급여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② 실제 업무를 확인합니다. 단순노무직 여부를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 ③ 시급으로 환산합니다. 기본급·수당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월 유급시간을 구분해 계산합니다.
  • ④ 차액을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입금내역으로 기간별 미지급액을 계산합니다.
  • ⑤ 지급 요청 또는 노동청 신고를 검토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나 약정 임금 미지급이 의심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순서는 임금체불 신고방법 20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기본 비교를 해보되, 상여금·수당·식비 등 임금 구성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은 무조건 3개월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습기간 자체와 최저임금을 10%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은 다릅니다. 감액 특례는 법에서 정한 최대 3개월만 적용합니다.

Q. 알바 계약기간이 11개월이면 90% 지급이 가능한가요?

1년 이상 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을 10% 감액하는 특례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 밖의 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은 지켜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덜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만으로 최저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습 감액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는 별도 검토합니다.

발행 전에 기억할 핵심

수습 90%가 가능한지 판단할 순서: ① 1년 이상 계약인가 → ②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가 → ③ 단순노무직이 아닌가 → ④ 계약서에 정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것은 아닌가. 네 가지를 확인하면 대부분의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검증자료: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근로기준법 제17조,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1350 공식 상담.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입니다.

응답

  1. […] 정했다면 최저임금 특례 적용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수습기간 월급 90% 2026|최저시급·1년 계약·3개월 조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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