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을 했는데 사장이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고 합니다.
몇 주가 지나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서명은 했지만 회사가 계약서를 가져가고 근로자에게 한 부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회사 내부 절차가 늦어진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법에서 정한 사항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직원이 적은 가게나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받아보지 못했다면 어떤 경우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을 시작한 뒤 몇 달이 지나서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첫 출근 당시 이미
얼마를 받고 일하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
어떤 날에 일하는지
휴일은 언제인지
등을 정했다면 그 근로조건을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명시해야 합니다.
“일단 일해보고 한 달 뒤에 계약서를 쓰자”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
근로기준법상 중요한 근로조건에는 대표적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특히 임금에 대해서는 단순히 “월급 250만원”이라고만 적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고정수당 등 임금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지를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작성’과 ‘교부’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회사 서랍에 보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도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서명했는데 사장이 한 부도 주지 않았다”
면 미교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먼저 달라고 요구해야만 교부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종이로만 받아야 할까?
반드시 종이 계약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전자문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근로조건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실제로 확인·보관할 수 있는 형태라면 전자문서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 컴퓨터에만 계약서 파일을 저장해 놓고 근로자가 볼 수도, 보관할 수도 없다면 근로자에게 교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이 적힌 계약서를 실제로 받아 보관할 수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벌금이 얼마일까?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라는 것은 법에서 정한 상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모든 사업주에게 자동으로 정확히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실제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는 과태료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인터넷에서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벌금 500만원”
“알바는 과태료 500만원”
이라는 서로 다른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근로자의 계약형태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에서는 사용자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을 무조건 ‘벌금 500만원’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무조건 ‘과태료 500만원’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무엇을 더 적어야 할까?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서면명시 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과 휴가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면 단순히 ‘시급 얼마’만 적혀 있는지를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날에 몇 시간 일하는지까지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짜리 아르바이트도 계약서를 써야 할까?
짧게 일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서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또는 며칠만 일하는 단기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짧게 일하니까 계약서는 필요 없다”
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까?
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직원이 한두 명뿐인 카페, 음식점, 소규모 사무실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나 가산수당처럼 적용범위가 다른 규정도 있지만 근로계약서·임금·주휴일·해고예고 등은 별도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장이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하면?
근로계약 자체는 반드시 종이 한 장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일을 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사업주의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의무는 다른 문제입니다.
즉
“구두로 월급과 근무시간을 약속했으니 계약서는 필요 없다”
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구두로 근로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것과 법에서 요구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계약서를 안 썼으면 근로자가 불리할까?
증거 면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일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받아야 할 임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요건을 충족했는데 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다른 자료를 이용해 실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을 때 어떤 증거를 준비할까?
다음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입금내역
급여명세서
채용공고 화면
시급이나 월급을 협의한 문자·카카오톡
근무시간을 정한 메시지
출퇴근 기록
근무표
회사 단체대화방
업무지시 메시지
사원증이나 명함
회사 출입기록
동료 근로자의 진술
근무 장소에서 실제 업무를 했다는 자료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 대신 완벽한 하나의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자료를 통해 입사일, 근무시간, 임금, 실제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채용공고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용공고에
시급 13,000원
월~금 오전 9시~오후 3시
라는 조건이 적혀 있고 실제 그 조건으로 채용됐다면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공고만으로 모든 실제 근로조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사업주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실제 급여내역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공고는 삭제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생겼다면 화면을 저장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쓰자고 하면?
사업주가 몇 달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한다고 해서 과거에 적법하게 서면명시·교부했는지가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더 주의해야 하는 것은 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내용을 소급해서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시급 13,000원을 받고 있었는데 계약서에는 처음부터 시급 10,500원으로 합의한 것처럼 작성하라고 한다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실과 다른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는 나중에 분쟁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서명했는데 내용이 실제 약속과 다르면?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조건이 모두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약속했던 임금이나 근무조건과 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임금, 근무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을 확인하고 자신의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어디에 신고할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민원신청 메뉴에서 근로기준 분야 진정 민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진정서에는
사업장 정보
근무기간
실제 근로조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또는 교부받지 못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면 바로 사업주에게 벌금이 나올까?
신고했다고 즉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의 주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줬다”
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서명만 했을 뿐 받은 적이 없다”
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경위와 교부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 유형에 맞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퇴사한 뒤에도 신고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이유만으로 재직 당시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직 중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서 퇴사하는 순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문자나 근무표가 삭제되고 동료 직원이 퇴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퇴사 전후로 관련 자료를 미리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을 같이 신고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근로계약서 문제와 임금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약속한 월급도 일부 지급하지 않았으며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다
면 각각의 내용을 정리해 노동관서에서 함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했다고 체불임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받지 못한 임금의 기간과 액수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월급·주휴수당 등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체불금액을 월별로 정리해 임금체불 절차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면 약속한 월급을 어떻게 증명할까?
계약서가 없을수록 급여 관련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매달 280만원씩 같은 금액이 입금됐다면 실제 월급 수준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채용 당시
“월 280만원으로 하자”
라고 보낸 문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메신저 내용을 함께 비교하면 근로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를 떼었으면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될까?
단순히 사업주가 급여에서 3.3%를 공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관계가 프리랜서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명칭이나 세금 처리 방식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프리랜서’라고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3%를 공제받았지만 실제로 직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면?
근로자가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알렸다는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문제는 별도로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직후 갑자기 해고되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등의 일이 발생했다면 그 경위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이메일, 녹취 등 불이익 조치와 신고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1|계약서에 서명했지만 한 부도 못 받았다
사업주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미교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2|직원 2명인 카페라 계약서를 안 썼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규정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3|주말 알바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단시간근로자라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서면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이 추가로 중요합니다.
사례 4|퇴사하고 나서 계약서를 안 쓴 것이 생각났다
퇴사했다고 바로 신고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직 당시의 근로조건과 미작성·미교부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5|사장이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쓰자고 한다
늦게라도 실제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이미 계약서를 적법하게 작성·교부했던 것처럼 날짜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라는 요구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입사일과 임금, 근무시간을 확인한 뒤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무조건 벌금 5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의무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지만 500만원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서면명시 의무 위반은 별도의 과태료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장이 계약서를 보관하고 저는 못 받았습니다. 신고할 수 있나요?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도 중요한 의무입니다. 작성 여부뿐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가 계약서를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계약서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전자문서 형태로 근로조건을 명시해 근로자가 확인·보관할 수 있도록 교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별도로 서면명시해야 할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가게도 해당되나요?
해당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월급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과 약속한 임금 등을 다른 증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지급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사한 뒤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퇴사했다고 재직 당시 위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에도 신고를 검토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뒤늦게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적법하게 서면명시·교부 의무를 지켰던 것으로 자동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 체결 시점과 교부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근로계약서 문제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단순합니다.
사업주는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보관할 수 있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회사만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은 경우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근로자의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 다른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급여 입금내역, 채용공고, 문자, 출퇴근 기록, 근무표 등으로 실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사했다 하더라도 재직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면 관련 증거부터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임금체불까지 발생했다면 두 문제를 따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 받지 못한 금액까지 함께 정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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