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방법 2026|필수 문구·작성 예시·공증·재산 누락 주의사항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과 금융재산 관련 서류, 지급조건을 확인하는 상담실 책상

협의이혼을 준비하면서 “아파트는 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준다”고 합의했다면, 말로 정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전하거나 지급할지 기록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 주택담보대출, 분할금 지급일, 재산 누락 시 정산 범위가 불명확하면 이혼 후 다시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핵심 답변

① 당사자·이혼 방식·재산목록·분할방법을 먼저 확정하고, ② 금전 지급액·계좌·기일, 부동산 이전등기와 서류 협력, 담보대출 처리, ③ 서로의 청구를 정산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주의: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한 줄은 유효한 정산합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증·인증을 받았어도 금전채무의 집행, 부동산 이전등기, 공적연금 권리는 각각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재산분할 합의서를 쓰면 법원 재산분할심판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이혼할 때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협의하도록 예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분할액·방법을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양측이 재산분할에 관해 유효하고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면 반드시 별도 심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 법원이 재산분할 합의의 적정성까지 자동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도 협의이혼에서 재산문제의 합의 여부는 법원의 필수 확인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즉 이혼이 성립해도 재산분할 분쟁이 남을 수 있어 별도 문서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재산의 범위·기여도·퇴직금·연금·채무처럼 무엇을 나눠야 하는지부터 모른다면 이혼 재산분할 기준 2026에서 대상재산과 기여도 판단을 먼저 확인한 뒤 합의서에 넣을 재산을 목록화하세요.

2. 합의서에 반드시 분명히 적어야 할 9가지

필수 점검 항목문서에 적어둘 내용빠뜨리면 생기는 문제
① 당사자이름·생년월일 등 식별정보, 주소, 연락처동명이인·송달·서류확인 혼선
② 이혼의 전제이미 이혼했는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지이혼 방식이 바뀌었을 때 효력 다툼
③ 대상재산 목록부동산 소재지·등기표시, 예금·보험·채무별 내역어떤 재산을 정산했는지 다툼
④ 재산평가 기준잔액·평가액의 기준일과 자료 출처계약 이후 재산변동 처리 불명확
⑤ 귀속·분할 방식누가 어떤 재산을 갖고 얼마를 지급하는지지급액·이전의무 다툼
⑥ 지급기한·방법날짜, 계좌, 분할금 지급일정·입금확인지체·미지급 시 증명 곤란
⑦ 부동산·대출 처리이전등기 기한, 서류협력, 담보권·대출과 비용 부담명의이전만 하고 채무가 남는 위험
⑧ 재산 누락·추가 발견알려진 재산목록·미확인 재산의 협의 방식포괄 면책 조항과 추가재산 충돌
⑨ 다른 청구와 서명위자료·양육비의 별도 정산 여부, 작성일·서명·보관서로 다른 권리까지 포기했다는 해석 위험

이 표는 실무상 권장 기재사항입니다. 법률이 모든 합의서에 아홉 항목을 동일하게 쓰도록 정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 규모·대출·퇴직연금·자녀 유무·상대방의 집행 가능성에 따라 문구를 조정해야 합니다.

3.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예시: 금전·아파트·누락재산

다음은 가상 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참고 예시입니다. 2026년에 실제 부부가 체결한 문서가 아니며, 공증사무소·법원·등기소의 공식 서식도 아닙니다. 이름·금액·이혼 방식·부동산 등기정보를 자신의 자료에 맞춰 수정하고, 부동산·채무·포기 조항이 포함되면 서명 전에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1조. 당사자 및 이혼 전제

“갑(성명, 생년월일)과 을(성명, 생년월일)은 [협의이혼 신고가 완료된 날 / 2026년 ○월 ○일까지의 협의이혼 성립]을 전제로, 별첨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에 관한 정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협의이혼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라면 협의이혼이 실제 성립해야 하는지, 불성립하거나 재판상 이혼으로 바뀌면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조건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맞춰 작성해야 하며, 문장 하나로 무조건 효력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제2조. 부동산 귀속 및 이전등기 협력

“별첨 1 제1항 기재 부동산[소재지·지번·동·호수·등기상 표시]은 [갑]의 소유로 귀속시키며, [을]은 이혼 성립 및 관계서류 준비 후 2026년 ○월 ○일까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출·신청 절차에 협력한다. 관련 세금·등기비용 부담은 별첨에 정한다.”

아파트가 공동명의인지 단독명의인지, 담보대출·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는지, 실제 등기 절차를 누가 수행할지에 따라 문구가 달라집니다. 합의서 작성만으로 부동산 명의가 자동 변경되지 않습니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부동산 표시·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3조. 금전 재산분할금 지급

“[갑]은 [을]에게 재산분할금 금 ○○○원을 2026년 ○월 ○일까지 [은행명·계좌명의·계좌번호]로 지급한다.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경우 지급일·회차별 금액·최종 납부기한은 별첨 2와 같다. 지급 또는 일부 지급 사실은 금융기관 이체기록으로 확인한다.”

분할 지급이라면 1회분 미납 시 남은 지급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급 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어느 범위에서 정할지, 이혼이 예상과 달리 성립하지 않을 때 이미 송금한 돈을 어떻게 정산할지 등도 분쟁예방을 위해 추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지연손해금·기한이익 상실 조항은 단순 예시로 자동 선택하지 마세요.

제4조. 담보대출·공동채무

“별첨 1 제2항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 ○○○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최종 부담자 및 상환 방식은 [○○]으로 정한다. 다만 금융기관에 대한 계약상 채무자 변경·담보해제는 해당 금융기관의 별도 심사·승인 및 필요한 절차에 따른다.”

부부끼리 대출을 한 사람이 떠안기로 했다고 해서 은행에 대한 법률상 채무자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채무인수, 담보 해제, 재융자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이 동의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 내부정산 약속과 은행에 대한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5조. 재산목록의 확인과 누락재산

“갑과 을은 별첨 재산목록에 각자가 제공한 자료와 확인한 재산을 기재한다. 별첨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혼인기간 중 형성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존재·취득 경위·기존 합의의 정산 범위를 확인하고 별도 협의를 진행한다. 법률상 청구기간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이 문구 역시 자동으로 법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포괄적으로 정산·포기한 조항이 있는지, 해당 재산을 알고도 제외했는지, 법정 청구기한이 경과했는지에 따라 분쟁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협의만 계속하다 재산분할 청구의 2년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제6조. 정산범위·다른 권리·서명

“이 합의는 별첨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정산한 재산에 관한 재산분할 협의로 한다. 위자료·자녀 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합의서에 정한 바에 따름 / 제○조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함]. 본 계약은 갑과 을이 내용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 “존재하는 모든 재산과 알지 못한 재산에 대해 추가청구하지 않는다” 같은 넓은 표현은 합의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거나 예상 밖의 권리포기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면적인 정산을 의도한다면 정확한 대상과 예외를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4. 이혼 전에 쓴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유효할까요?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은 이혼 전에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위자료를 포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었어도, 공동재산 총액·기여도·분할방법을 진지하게 협의하지 않았다면 유효한 정산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상황효력을 판단할 때의 핵심실무상 대응
재산목록 없이 포기 문구만 서명구체적인 정산 협의 없는 사전포기일 위험재산·채무 목록부터 작성하고 합의 내용 재검토
재산·채무·기여·분할방법을 협의한 후 한쪽이 아무것도 받지 않기로 합의실질적인 재산분할 협의로 인정될 가능성 검토협의자료·의사결정 경위·대상재산을 문서로 남기기
협의이혼 예정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재판상 이혼애초 협의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한 합의의 효력 문제조건·협의·지급내역과 실제 이혼방식을 함께 검토
이혼 후 추가 재산을 발견당초 합의 범위·재산 인지 여부·청구기간 문제포괄 포기조항과 2년 기한 함께 확인

대법원 2015스451이 모든 포기 합의를 무효로 만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양측이 충분히 협의한 구체적인 재산분할 합의는 별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합의서의 제목보다 작성 당시의 실제 협의 경위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5. 협의이혼이 안 되고 재판상 이혼으로 바뀌면 기존 합의서는?

이혼 방식이 합의서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6. 25. 선고 2019르23756·2019르23763 판결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지만,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사건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으니 이혼 방식이 바뀌어도 무조건 유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합의서에 ‘협의이혼을 전제로’라는 표현이 있는지, 이혼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성립했는지,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어떤 명목이었는지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자체가 궁금하다면 협의이혼 신청방법 2026을 먼저 확인하세요. 합의를 못 하고 법원의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할 때는 이혼 재산분할 청구방법 2026에서 청구서·필요서류·관할·2년 기한을 별도로 설명합니다.

6.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나요? 공증의 세 가지 차이

재산분할 합의서가 반드시 공증되어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일반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사적 합의서, 사서증서 인증, 강제집행 승낙이 들어간 공정증서는 증명과 집행 기능이 다릅니다.

방식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한계
당사자 서명한 합의서합의내용과 작성 경위를 기록·입증서명만으로 항상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사서증서 인증일정한 문서의 서명·날인 등 성립에 관한 공증인의 인증인증 자체가 모든 금전·부동산 의무의 집행권원은 아님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일정 금액 지급채무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권원 가능강제집행 승낙 문구와 채무 특정 등 요건 필요; 부동산 등기이전 문제는 별도

2026년 시행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공증만 받으면 계좌압류도 바로 할 수 있다”거나 “공증이 있으니 부동산 등기이전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금전지급 의무의 공정증서를 작성할지, 가정법원 조정조서 등 집행 가능한 문서를 확보할지, 부동산 이전에 관한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는 재산종류와 지급 위험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집행의 종류와 실익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7. 아파트 이전 합의: 등기·주담대·세금은 각각 확인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합의서는 주소 한 줄만 써놓기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부동산 표시, 지분, 근저당권, 임차보증금, 이전등기 기한, 등기서류 협력과 비용 부담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합의서에 필요한 내용실행 단계
소유권 이전어느 부동산·지분을 누가 언제 이전받는지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필요서류 확인
기존 주택담보대출대출잔액·차주·내부 부담자·상환계획은행과 채무자 변경·담보해제 승인 별도 확인
전세보증금·임대차임차인 보증금채무와 향후 반환책임임대차계약·보증금 반환자금 확인
현금 정산이전 부동산과 맞바꾼 재산분할금정산액·지급일·계좌·선이행·동시이행 여부
세금과 등기비용재산분할로 이전하는지, 위자료·증여인지등기원인·실질 거래·취득세 등 과세 여부 사전확인

국세청의 관련 해석사례는 민법상 정당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등기 관련 비용은 별개이며, 재산분할로 포장한 증여나 위자료 대물변제처럼 실제 법률관계가 다르면 세금 취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이 ‘전부 0원’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8. 예금·주식·보험·퇴직금·연금은 어떻게 적나요?

재산 종류마다 권리가 이전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금·주식은 계좌·기준시점·금액과 매각·이체 주체를, 보험은 계약자·해약환급금 등 관련 권리를, 퇴직금은 평가방식과 정산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의 법률상 분할연금 수급권은 단순한 사적 ‘연금 일체 포기’ 한 줄로 자동 정리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재산 종류합의서에서 분명히 할 점
예금·주식·가상자산계좌·명의자·잔액·평가일·이체 또는 현금 정산방식
보험·퇴직급여상품·해약환급금 또는 예상퇴직급여 평가와 정산방법
국민연금·공무원연금각 연금법상 분할급여 요건·기간·비율과 관련 기관 절차
자동차·기타 동산차량등록번호, 이전등록·인도 기한, 비용
채무채권자·원금잔액·차주·누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부담할지
주거·생활 관련 보증금임대차 당사자, 보증금 반환채무, 정산시점

부부 사이에서 자산을 평가해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한 것과 실제 금융기관·보험회사·연금공단에서 권리가 변경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공적연금 분할은 연금 종류·신청기한과 기관의 요건이 있어 기존 퇴직금·연금 재산분할 판단 글을 함께 확인하세요.

9. 숨긴 재산·나중에 발견한 재산을 어떻게 다룰까?

합의 당시 상대방이 자산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고 의심될 때는 ‘잔여재산 일체 청구를 포기한다’는 포괄 조항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 범위를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알고 정산한 재산과 존재 자체를 몰랐던 재산, 협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재산은 법률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장되는 점검 방법은 재산목록에 취득경위·확인자료·조회하지 못한 항목을 구분하고, 누락재산이 발견되면 상대방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전문가와 추가 정산·법원청구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문구만으로 모든 누락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새로 생기거나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2년 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혼 후 2년 내 처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산 목록의 추가 특정이 늦은 경우와, 기존 확정재판 뒤 누락재산을 별도로 추가 청구한 경우를 구분했습니다. 서면 합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기한이 다가왔다면 재산분할심판 청구방법과 누락재산 판례를 참고해 법원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10. 위자료·양육비와 재산분할금을 한 문서에 모두 넣어도 되나요?

하나의 이혼 협의문서에 여러 문제를 정리할 수는 있지만,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의 권리 성격과 이행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조항과 금액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금 5,0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이혼 관련 총 5,500만 원’이라고만 적으면 어떤 권리를 정산했는지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 종류합의서에서 구별할 내용주의
재산분할대상재산·귀속·정산액·등기 등 이전절차이혼 후 2년 제척기간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여부·금액·정산범위손해배상·3년 소멸시효 등 별도 요건
양육비자녀별 지급액·시작일·지급기일·특별비용자녀 복리·별도 법원 확인 및 변경 가능성
면접교섭·친권부모·자녀 관계 및 행사방식재산과 맞바꾸는 협상 수단으로 취급 금지

정신적 손해에 관한 합의 범위는 이혼 위자료 청구 기준 20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부부의 재산정산 항목과 달리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1.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주거나 등기를 안 해주면?

합의서가 유효해도 지급이나 등기가 자동으로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혼 방식·합의의 효력발생 조건·지급기한 도래·이미 이행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공정증서의 강제집행 가능 범위나 법원 조정조서·판결 확보 여부에 따라 대응 절차가 달라집니다.

  • 금전지급 불이행: 합의된 금액·지급기한을 확인하고,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 부동산 이전 불이행: 이전등기 의무와 필요한 서류를 특정한 뒤 별도 소송·집행 등 적합한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합니다.
  • 합의 성립·효력 분쟁: 작성경위·조건·교섭자료와 실제 이혼방식을 확인하고 합의 자체의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 기한 임박: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 자체가 없거나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2년 제척기간을 의식해 법원 청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합니다.

집행권원이 이미 있고 단순히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 문제라면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 2026에서 통장압류·재산조회 등 일반 절차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 합의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2. 자주 묻는 재산분할 합의서 FAQ

Q. 협의이혼 전에 재산분할 합의서를 먼저 작성해도 되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어떤 이혼이 성립하면 효력이 생기는지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했는데 실제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면 효력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만 쓰면 완전히 끝나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스451은 공동재산의 범위·기여·분할방법에 관한 진지한 협의 없이 한 이혼 전 포기각서를 유효한 분할협의로 쉽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 재산정산인지 단순한 사전포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Q. 서명·날인만 하면 효력이 없고 반드시 공증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반드시 공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명한 사적 합의서의 증명기능과, 법정 요건을 갖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공정증서의 기능은 다릅니다. 특히 부동산 이전은 등기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Q. 공증된 합의서가 있으면 돈을 안 줘도 바로 통장압류가 되나요?

모든 공증이 그렇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금전 지급과 관련한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요건을 갖춘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인지, 필요한 집행절차가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주택담보대출은 상대방이 갚는다고 합의하면 은행이 나에게 청구할 수 없나요?

은행에 대한 계약상 채무는 부부의 내부 합의만으로 자동 변경되지 않습니다. 채무인수·차주 변경이나 담보해제에 금융기관 동의·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Q. 2년이 지났는데 합의서에 미기재된 재산이 발견되면요?

합의 내용과 해당 재산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정산을 유보했는지, 별도 법원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를 종합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누락재산 재협의 문구가 있다고 해서 법정 제척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이전하면 세금이 전혀 없나요?

국세청은 진정한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대해 양도소득세·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석을 제시하지만, 취득세와 등기비용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고, 위자료 대물변제나 사실상 증여라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 서명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체크리스트

  • 부부의 이혼 방식·성립일·합의 효력발생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 부동산·예금·주식·보험·퇴직금·연금·대출 등 재산과 채무를 별첨에 목록화했다.
  • 분할금액·입금일·계좌·분할지급 회차·지급완료 증빙을 정했다.
  • 부동산의 등기표시·이전기한·등기서류와 비용 부담을 명시했다.
  • 은행의 채무자 변경·담보해제는 별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 누락재산·미확인재산의 정산범위와 포괄 권리포기 문구를 검토했다.
  • 위자료와 양육비의 금액·권리포기·이행방법을 재산분할과 분리해 기록했다.
  • 공증·인증·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의 효력을 서로 구별했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이혼 후 2년 제척기간을 법원 청구 필요성과 함께 확인했다.
  • 양 당사자가 실제 문구를 이해하고 서명했으며 동일한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도는 이혼 재산분할 기준 2026,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는 재산분할심판 청구방법 2026으로 연결됩니다. 협의이혼의 절차는 협의이혼 신청방법 2026에서 확인하세요. 공정증서·제척기간 등 어려운 법률용어는 생활법률연구소 법률용어 사전에 설명했습니다.

합의서 작성 전 재산 범위·이혼 절차·분쟁 시 청구방법을 순서대로 확인하려면 이혼·재산분할 단계별 안내판에서 분야별 핵심 글과 전체 목록을 찾아보세요.

주요 공식 검증자료(2026년 10월):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2026년 2월 1일 시행 법령),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협의이혼과 재산문제」·「재산분할의 대상」,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부산가정법원 2020. 3. 6. 자 2019느합200020, 서울고등법원 2020. 6. 25. 선고 2019르23756·23763 판결, 국세청 재산분할 관련 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3).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 및 교육용 합의서 예시이며, 구체적인 합의의 효력·세금·이행·집행 가능성은 작성경위와 실제 문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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