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채무자가 계속 갚지 않습니다. 재산명시기일에 나오지 않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이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키면 해결되는지, 어떤 법원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핵심 답: 「민사집행법」 제70조에 따른 등재신청은 크게 ① 금전 지급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② 재산명시절차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목록제출 거부·선서 거부 또는 허위목록 제출 등의 위반이 발생한 경우로 나뉩니다. 두 사유는 관할법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재신청은 채권회수를 압박하는 절차이지만, 돈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1. 신청 가능한 조건, 먼저 두 가지를 구분하세요
등재신청의 출발점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신청 사유에 맞는 집행권원이나 재산명시절차의 위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사유 | 확인할 조건 | 관할법원 |
|---|---|---|
| 6개월 미변제 | 확정된 금전 지급 집행권원 또는 작성된 집행권원에 따른 채무가 6개월 동안 미이행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
| 재산명시절차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허위목록 제출 등 |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 |
첫 번째 사유에는 확정판결이나 확정 지급명령 등이 해당할 수 있지만,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집행권원은 제외됩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집행권원 없이 차용증만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두 번째 사유에 해당하는 재산명시절차 위반은 첫 번째 사유처럼 무조건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로 적법한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고 위반이 있었는지 법원 사건기록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 지급명령 확정 후 6개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예를 들어 법원이 금전 지급명령을 발령한 날과 채무자에게 송달한 날,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6개월 미변제 사유의 판단은 지급명령 신청일이 아니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작성된 집행권원이라면 법률이 정한 작성일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확정일을 모른다면 법원 사건조회와 확정증명 관련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확정 상태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과 송달에 관한 기본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방법 20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일부 갚은 경우에는 미지급 원금·약정 또는 집행권원상 이자와 기지급액을 구별하세요. 이미 채무가 전액 소멸했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별 사정을 누락하면 등재신청이 기각되거나 불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이면 6개월 전에도 신청 가능할까?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목록제출·선서를 거부하는 등 민사집행법 제68조에 규정된 위반이 있다면 제70조 제1항 제2호의 별도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짓 재산목록 제출도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재산명시명령 자체가 송달되지 않았는데 채무자가 불출석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정한 기일과 송달 사실,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상황의 구체적인 다음 단계는 재산명시기일 채무자 불출석 2026에 정리했습니다.
감치재판이나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법적 목적과 신청 방식이 다릅니다. 재산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실로 자동으로 모두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4. 신청서 기재사항과 필수 준비서류
「민사집행규칙」 제31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와 대리인, 집행권원, 이행하지 않은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으니 명부에 올려 달라’는 문장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서류 | 어떤 내용을 확인하나 |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 | 당사자 인적사항, 집행권원, 미변제금액, 신청취지·사유 |
| 집행권원·확정 관련 자료 | 판결정본·지급명령정본, 확정·송달 관련 증명 등 |
| 신청사유 소명자료 | 6개월 미변제 경과 또는 재산명시 위반을 보여주는 사건기록 |
| 채무자 주소 소명자료 | 주소자료·주소변동 관련 증명 등 법정 자격으로 확보한 문서 |
| 금전채무 정리자료 | 원금·지급한 금액·남은 금액·이자 산정내역 |
법원 전자소송 사건에 이미 등록된 자료와 별도로 제출할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집행권원 사본·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주소자료 중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담당 법원에 확인하세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자료는 누구나 임의로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5. 법원에 제출하는 실제 신청 순서
- ① 신청 사유 선택: 6개월 미변제와 재산명시절차 위반 가운데 사실에 맞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 ② 관할법원 확인: 6개월 미변제는 채무자 보통재판적 법원, 재산명시 위반은 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입니다.
- ③ 신청서 작성: 법원 양식에 사건번호, 신청취지, 확정·작성일 또는 재산명시 위반 사실, 현재 미변제액을 기재합니다.
- ④ 증빙 첨부: 집행권원, 송달·확정 관련 자료, 불이행 또는 위반 자료, 채무자 주소자료를 준비합니다.
- ⑤ 비용 납부·접수: 관할법원이나 해당 사건이 지원되는 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하고 인지액과 송달료를 냅니다.
- ⑥ 결정 확인: 보정명령이 오면 그 기한 안에 보완하고, 등재 또는 기각 결정과 불복절차를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1조는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원이 등재결정을 하되,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변제했다고 다투는 등 법적 쟁점이 있다면 신청 이후에도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비용은 얼마이고 등재되면 신용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등재신청 인지액은 1,000원입니다. 송달료와 확정증명서·주소자료 발급비 등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전자 접수 방식에 따른 실제 납부액과 송달 횟수는 당시 법원 안내에 맞춰 확인하세요. 1,000원은 사건 전체 비용이 아닙니다.
등재결정이 확정돼 명부에 오르면 법원은 명부를 비치하고 채무자 주소지 행정기관에 부본을 보내며, 법령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단체에도 신용정보 활용을 위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에 불이익이 생길 수는 있지만 등재와 동시에 모든 통장이 동결되거나 카드가 자동 정지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채무이행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압박입니다. 채무자 명의 예금이 확인됐으면 지급명령 확정 후 통장압류 신청방법을 통해 압류·추심을 따로 검토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나중에 채무자가 갚으면 명부에서 삭제될까?
「민사집행법」 제73조에 따르면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채무자가 법원에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말소결정을 해야 합니다. 전액 갚았다는 주장만으로 자동 처리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변제내역·합의서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그610 결정은 채무소멸의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고, 증명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봤습니다. 반드시 먼저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겨야만 말소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맞지 않습니다.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미변제 여부 등 실체적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마6371).
한편 명부에 등재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말소를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명부 말소가 채무 자체의 소멸이나 법적 시효 완성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재 자체와 강제집행할 권리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 확정 후 2개월인데 신청하면 안 되나요?
일반적인 6개월 미변제 사유는 아직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별도로 재산명시절차 위반 사실이 있다면 다른 신청 사유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차용증만 있고 판결·지급명령은 없으면요?
일반적인 첫 번째 등재신청 사유에 필요한 금전 지급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차용증만으로 곧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Q. 등재하면 채무자 통장이 즉시 압류되나요?
아닙니다. 명부 등재는 압류명령이 아니며, 은행 예금 등 재산을 실제 집행하려면 별도의 압류·추심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일부 변제했거나 전액 변제한 뒤에도 등재될 수 있나요?
일부 변제했다면 남은 채무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전액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면 등재결정의 정당성이나 등재말소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관련 증빙과 법원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집행권원 확정일 또는 작성일 확인 → 6개월 미변제인지 재산명시 위반인지 판단 → 사유에 따른 관할법원 확인 → 신청서·채무자 주소자료·증빙 준비 → 인지·송달료 확인 후 접수. 명부 등재는 돈을 바로 지급받는 방법이 아니라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외에 재산조회·압류·추심으로 실제 회수하는 절차를 확인하려면 채권회수 단계별 안내판에서 현재 단계와 관련 글 목록을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3일. 주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61조·제68조·제70조~제73조, 「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31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대법원 2023그610·2021마6371 결정. 실제 서류와 신청 결과는 관할법원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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