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이나 휴일근로를 했는데 급여명세서의 수당이 맞는지 헷갈린다면 기본 근로대가와 추가 가산액을 나눠서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근로시간에 야간이 겹치거나 휴일 8시간을 넘겼을 때 무조건 2배·2.5배로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본 기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근로 +50%, 실제 야간근로(22:00~06:00) +50%,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분 +100% 가산이 원칙입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을 기계적으로 두 번 더하지 않으며, 야간가산은 별도로 적용합니다. 계산된 총액은 미지급 임금이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2026 — 가산액과 총액 비교
통상시급 12,000원 예시 계산표
| 근로 사례 | 추가 가산액 | 기본임금 포함 총액 |
|---|---|---|
| 연장근로 5시간·그중 야간 1시간 | 36,000원 | 96,000원 |
| 휴일근로 8시간, 야간 없음 | 48,000원 | 144,000원 |
| 휴일근로 9시간, 야간 없음 | 60,000원 | 168,000원 |
| 일반근로 5시간·야간 1시간 | 6,000원 | 66,000원 |
예를 들어 휴일 9시간 중 야간 2시간이 포함됐다면 기본임금 108,000원에 휴일 가산 60,000원과 야간 가산 12,000원을 합쳐 총 180,000원이라는 참고액이 나옵니다. 이미 지급된 기본임금·수당이 있다면 추가 청구 가능액은 달라집니다.
5인 미만·주말근로·이미 받은 월급은 반드시 확인
- 상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일반적인 법정 가산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단체협약 등 별도 약정은 확인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 구분: 실제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소정근로시간, 다른 법적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도구가 자동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 토요일·일요일: 매주 토요일 근무가 모두 휴일근로는 아닙니다. 휴일 지정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 야간과 휴게시간: 22:00~다음날 06:00 중 실제 근무한 시간만 계산하고 자유로운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 이미 지급된 임금: 기본근로대가가 월급에 이미 포함됐다면 추가 지급액 산정에서 이를 중복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법적 기준과 중복할증 자세한 설명은 기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2026을 보세요.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관해 진정을 준비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서 자동작성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2026년 10월 17일 확인): 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부 1350 휴일·연장 중복가산 상담 사례(2026.4.21.), 고용노동부 1350 근로시간별 수당 상담(2026.8.7.). 결과는 일반 기준 참고 계산이며 개별 사건의 법정 확정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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