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작업 중 하나는 돌아가신 분의 예금·부동산 같은 적극재산과 대출·개인 차용금 같은 소극재산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일입니다. 민법 제1030조는 한정승인 신고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아래 도구에서 항목을 정리하고 검토용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 도우미
예시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상속재산목록 작성」 버튼을 누르면 예금 1,500만 원과 자동차 200만 원, 금융대출 6,000만 원과 개인 차용금 500만 원을 구분해 합산한 검토용 표가 생성됩니다. 항목은 추가할 수 있으며 금액이 불명확하면 공란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작성 결과를 그대로 법원에 내도 될까요?
아닙니다. 이 도구는 상속재산을 조사하고 목록을 만드는 작성 보조 도구입니다.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법원 제출에는 사건별 양식, 상속인의 지위, 신고서, 피상속인·상속인 관계자료, 재산 평가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정승인에서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민법 제1030조 제2항에 따라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빠뜨리지 않으려면
- 예금·주식·부동산·차량 같은 재산은 종류, 보유기관·대상, 확인금액과 평가기준일을 근거자료와 함께 적습니다.
- 은행대출 외에 개인 차용금, 보증채무, 세금, 담보권 등 별도로 확인할 사항을 남깁니다.
- 금액을 아직 모르는 항목은 0원이라고 확정하지 말고 금액 확인 중으로 구별합니다.
- 자동 합계는 기재된 금액의 단순 합계일 뿐 실제 상속재산 가액이나 채권자별 변제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원 신고 절차와 공고·청산은 한정승인 신청방법 2026에서 확인하세요. 금융재산·대출을 어디에서 조회할지 모르겠다면 사망자 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30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한정승인 신고. 2026년 10월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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