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월세 계약 후 직장 발령으로 8개월 만에 이사하려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 복비를 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이사할 때도 같을까요?
핵심 답: 계약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조기 퇴거하는 경우와 묵시적 갱신 후 법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새 계약의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새 임차인 측에서 각각 부담합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가 조기해지를 요청하면서 임대인이 부담할 새 계약 중개보수 상당액을 정산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거는 무조건 세입자 복비’라는 일률적 법규는 없습니다.
1. 누가 복비를 부담하는지, 네 가지 상황부터 구분
| 상황 | 조기퇴거·중개보수 판단 |
|---|---|
| 처음 계약한 2년 중 8개월 만에 개인사정으로 이사 |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합의가 필요. 조기해지 합의 내용에 따라 비용 정산 |
| 임대인이 계약 도중 집을 비워 달라고 요청 | 임차인이 동의할 의무가 있는지 먼저 확인. 조기퇴거 비용·이사비·중개보수는 협의 |
|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이 해지 통지 |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종료.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새 계약 복비 부담을 자동 전가하기 어려움 |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뒤 임차인이 해지 통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에 따라 3개월 해지 규정 준용. 별도 합의와 구별 |
위 표는 주택 임대차 기준입니다. 상가·단기 숙박·별도의 신규 재계약 등은 법적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2. 중개보수와 조기해지 비용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주택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새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는 새 계약을 중개한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계약 도중 임차인이 조기해지를 부탁하면 집주인은 자신이 부담할 새 계약 중개보수 상당액의 분담을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개사의 직접 청구권이 아닌 임대인·기존 임차인의 조기해지 합의 문제입니다.
‘중도퇴거 시 복비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다면 문구·작성 경위·해지 사유와 금액을 살펴야 합니다. 특약이 없어도 별도 합의가 있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 유무만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3. 최초 계약기간 중 나가려면 무엇을 합의해야 할까요?
법제처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안내에 따르면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하고, 법정 해지사유나 해지권 유보 특약 등이 없으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먼저 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월세와 보증금 반환의무가 모두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 계약 종료일: 새 임차인의 입주일인지, 별도 합의 날짜인지 명시합니다.
- 월세·관리비: 언제까지 정산할지 적습니다. 새 임차인과 이중으로 납부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합니다.
- 보증금 반환일: 열쇠·점유 반환과 보증금 지급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중개보수 부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 상한액·영수증 기준·부가세 포함 여부를 적습니다.
- 새 임차인이 안 구해지면: 합의한 종료일과 임대료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정합니다.
비용과 종료일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협의 없이 열쇠만 놓고 퇴거하면 월세·보증금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요구권 행사 후라면?
묵시적 갱신 주택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법제처 묵시적 갱신·해지 안내가 이 기준을 안내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에 따라 같은 해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5일 집주인에게 해지 통지가 도달했다면 원칙적으로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종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 날짜만 앞당겨도 해지 효력과 월세·보증금 반환시점이 자동으로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해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새 계약 복비를 무조건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3개월 전 조기종료·보증금 반환에 대한 별도 비용 합의는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글 묵시적 갱신 중도해지 2026|3개월·보증금 반환과 계약갱신요구권 2026에서 적용 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중개보수 상한은 실제로 얼마인가요?
주택 월세 중개보수의 거래금액은 일반적으로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이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 제5항).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 및 별도 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와 적용 지역 조례를 대조해야 합니다.
| 가상 월세 계약 | 계산 |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한도 |
|---|---|---|
| 보증금 1,000만 원·월세 70만 원 | 1,000만 + (70만 × 100) = 8,000만 원 | 8,000만 × 0.4% = 32만 원, 구간 한도 30만 원 적용 |
| 보증금 2,000만 원·월세 40만 원 | 2,000만 + (40만 × 100) = 6,000만 원 | 6,000만 × 0.4% = 24만 원 |
| 보증금 500만 원·월세 30만 원 | 500만 + (30만 × 100) = 3,500만 원이므로 ×70 재계산 → 2,600만 원 | 2,600만 × 0.5% = 13만 원 |
위 금액은 적용 상한요율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요율은 상한 이내에서 협의하며, 부가가치세의 별도 청구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표가 기존 임차인의 법적 부담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6. 집주인이 복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우선 어떤 비용을 무슨 근거로 공제하는지 서면 내역을 요구하세요. ‘부동산 수수료’라는 명목만으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조기해지 합의와 특약, 새 중개계약 영수증, 납부한 금액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없는 공제라면 임대차 종료일과 월세·원상회복비 정산내역을 확인하고 반환을 요구하세요. 보증금이 지연되면 보증금 미반환 대응방법 2026의 내용증명·소송 등 절차를 검토하세요.
임대인에게 보낼 문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중도 종료일, 보증금 반환일, 월세 정산기간, 신규 임대차 중개보수 분담 여부와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중개보수 공제를 요청하신다면 특약 또는 합의 근거와 실제 중개보수 산정내역·영수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중도퇴거 시 복비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요?
계약 해지 사유와 특약의 정확한 문구를 봐야 합니다. 최초 계약 중 임차인이 임의로 조기 종료를 원하는 경우와 묵시적 갱신 후 법정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비용의 범위·상한액·약정 경위도 확인하세요.
Q. 새 세입자를 제가 찾아오면 복비를 안 내도 되나요?
새 임차인을 직접 소개해도 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이 성립했다면 중개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누가 얼마를 부담하기로 했는지는 별도의 합의 문제입니다.
Q. 3개월 전에 통보하고 한 달 만에 이사해도 되나요?
이사 자체와 법률상 계약 종료는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 계약의 해지 효력은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원칙입니다. 그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중개보수와 월세를 둘 다 달라고 하면요?
중도 종료일·새 임차인 입주일·월세 정산과 중개보수 부담의 합의 여부를 분리해 확인하세요. 같은 기간 월세를 무조건 중복 지급해야 한다거나, 복비를 내면 그 즉시 모든 임대료 부담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사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처음 계약기간 중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갱신요구권 행사 후인지 확인했다.
- 법정 해지권이 있는지와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짜를 기록했다.
- 새 세입자 계약의 법정 중개보수와 기존 세입자의 조기해지 합의비용을 구분했다.
- 계약 종료일·보증금 반환일·월세 정산·복비 분담을 서면으로 남겼다.
- 중개보수의 요율·금액과 영수증을 확인했다.
정리: 월세 중도퇴거 복비 분쟁은 ① 법적으로 언제 계약이 끝나는가 ② 새 계약 중개사는 누구에게 보수를 청구하는가 ③ 기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별도 합의했는가의 세 질문으로 나누면 판단하기 쉽습니다. 먼저 계약 유형과 합의문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 법률 확인자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법제처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안내, 법제처 묵시적 갱신·해지 안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지방자치단체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임대차의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권리·비용은 특약·합의·중개계약 및 관할 지역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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