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정한 면접교섭을 양육자가 반복해 거부하거나 비양육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 답: 양육자가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막는다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과 과태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법원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면접교섭 허용의무가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약속과 법원의 명령은 대응 절차가 다르며, 모든 경우에 과태료가 자동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1. 누가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았는지부터 구분
| 문제 상황 | 먼저 검토할 절차 |
|---|---|
| 양육자가 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방해 | 불이행 기록 확보 → 가정법원 이행명령 신청 |
|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방해 | 과태료 부과 신청 검토(1,000만 원 이하) |
| 만남 시간을 구두나 문자로만 합의, 법원 결정 없음 | 면접교섭 방법에 대한 조정·심판청구부터 검토 |
| 비양육자가 약속한 방문을 반복해서 취소 | 사유·자녀 영향 기록 → 일정 조정 또는 면접교섭 변경 심판 |
| 학대 위험·심한 불안 등 자녀의 안전 문제가 있음 | 무리한 강제보다 제한·변경·배제 심판 및 안전조치 검토 |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자녀와 비양육 부모 모두에게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핵심 기준은 두 부모의 감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누가 위반했는지, 기존 결정문에 어떤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법적 수단이 달라집니다.
2. 법원 결정이 있는데 만남을 막는다면
가사소송법 제64조는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정한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① 결정문 확인: 면접교섭 날짜·시간·장소·인도방법 등 기존 판결·조정조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 ② 불이행 날짜별 기록: 약속한 일시, 만남 거부 메시지, 통화기록과 실제 방문·기다린 증거를 정리합니다.
- ③ 사유 확인: 질병·안전문제·자녀의 실제 의사 등 거부 사유를 확인하고 가능한 대체일을 제안합니다.
- ④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기존 결정과 불이행 증빙을 제출합니다.
- ⑤ 이후에도 불이행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절차를 검토합니다.
중요: 이행명령으로 기존 판결에 없는 새로운 의무를 마음대로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6. 2. 11. 자 2015으26 결정). 기존 면접교섭 일정이 모호하거나 현실과 크게 달라졌다면 먼저 면접교섭 내용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감치,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 법적 조치 | 2026년 적용 기준 |
|---|---|
| 면접교섭 이행명령 | 법원에서 정한 허용의무의 이행을 촉구 |
| 과태료 |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가정법원이 1,000만 원 이하 부과 가능 |
| 감치 | 면접교섭 허용의무 위반만을 이유로 신청할 수 없음 |
|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기 | 면접교섭을 위해 임의로 자녀를 데려가거나 강제로 인도받아서는 안 됨 |
가사소송법 제67조의 과태료는 면접교섭을 한 번 거부했다고 자동으로 생기는 벌금이 아닙니다. 기존의 법원 의무, 이행명령, 정당한 이유 없는 위반을 법원이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68조의 감치는 양육비 등 법에서 정한 일부 의무에 한정되므로 면접교섭 방해 자체는 감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면접교섭 거부하면 곧바로 감치 30일’이라고 설명한다면 다른 가사사건의 제재와 혼동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도 실제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4.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무조건 거부할 수 있나요?
단순히 아이가 싫다고 말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언제나 면접교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아이를 억지로 만나게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의사·건강·부모와의 관계·학대 위험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6년 7월 16일 대법원 판결(2024므15467)은 자녀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면접교섭을 신중하게 배제해야 하며, 시기·장소·방법 조정부터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녀의 소재를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가정폭력·아동학대·심각한 정서적 불안이 우려된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변경·배제를 신청하거나 면접교섭센터의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위험이 급박하다면 자녀 보호를 위한 신고·안전조치를 먼저 취해야 합니다.
5. 비양육자가 약속한 만남에 계속 나오지 않으면?
비양육자가 약속한 날마다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에게 악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교섭을 허용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비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는 다릅니다. 전자에 관한 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를 후자에 그대로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반복적인 실망이나 불안을 주는 상황이라면 일정을 더 예측 가능하게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방법·횟수·조건 변경을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화·화상 연락부터 시작하거나 면접교섭센터 지원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6. 이행명령·변경 신청에 필요한 증거
| 준비 자료 | 확인할 내용 |
|---|---|
| 면접교섭 관련 판결·심판·조정조서 | 법원에서 정해진 만남의 의무와 구체적 일정 |
|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 | 만남 요청, 취소, 거부와 대체일 제안 |
| 일정표·방문기록 | 불이행이 있었던 날짜·장소·횟수 |
| 병원·상담 기록 | 자녀 건강·안전 및 실제 심리 상태 |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관계 자료 | 신청인·상대방·자녀의 관계 |
서류 종류, 관할 가정법원, 인지액·송달료는 신청하는 사건이 면접교섭 심판인지 이행명령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면접교섭 심판·조정부터 검토하고, 법원 결정이 이미 있다면 그 결정문을 바탕으로 이행명령 절차를 확인하세요.
7. 갈등이 심하면 법원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대법원 면접교섭센터는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남을 지원합니다. 쌍방의 동의나 관련 법원 결정·조정조치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만으로 이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지역별 이용방식·서류도 다릅니다.
신청 경로는 대법원 면접교섭센터 이용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녀가 불안해하면 안전한 장소나 점진적 만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를 안 보내니까 아이를 못 만나게 해도 되나요?
양육비 지급 문제와 면접교섭은 별도의 법적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했다고 부모가 독단적으로 자녀와의 만남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미지급 대응 절차로 별도 해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판결문 없이 문자로만 정한 면접교섭도 바로 과태료를 신청하나요?
일반적으로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확정된 허용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단순 사적 약속만 있는 경우 먼저 법원에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절차를 검토하세요.
Q. 아이가 중학생이면 아이 뜻만으로 만남을 중단하나요?
자녀의 성숙도와 의사는 중요한 요소지만 단독으로 자동 결정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강제·회유를 피하고, 실제 이유와 복리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한·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주소를 숨기면 면접교섭을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은 자녀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는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마지막 점검
- 기존 면접교섭 결정문·조정조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 어느 날짜에 누가 어떤 이유로 불이행했는지 정리한다.
- 과태료 신청 전 이행명령 여부와 정당한 거부사유를 확인한다.
- 자녀의 건강·의사·안전을 먼저 점검한다.
- 필요하다면 면접교섭 변경·센터 지원을 함께 검토한다.
정리: 면접교섭 불이행은 기존 법원 결정 확인 → 불이행 기록 → 이행명령 또는 면접교섭 변경 → 필요시 과태료 순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안전과 장기적인 복리입니다.
주요 확인자료: 민법 제837조의2, 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제68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대법원 면접교섭센터 안내. 2026년 10월 기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조치는 개별 사정과 법원 결정에 따릅니다.
이 글과 연결되는 다른 실제 사례와 해결 절차는 이혼·재산분할 단계별 안내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