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유언장에 ‘유언집행자는 장남으로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장남 혼자 집을 팔거나 예금을 가져가도 될까요? 반대로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누가 은행·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유언집행자는 유언을 실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핵심 답변: 민법 제1093조에 따라 유언자는 유언으로 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지정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정·위탁 방식으로 정해진 사람이 없다면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등으로 없어지면 이해관계인은 제1096조에 따라 법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유언집행자의 지정·법원 선임·법정 집행 차이
| 구분 | 누가 정하나 | 확인할 사항 |
|---|---|---|
| 유언에 의한 지정 | 유언자가 적법한 유언으로 지정 | 지명자가 수락했는지·결격은 없는지 |
| 유언에 의한 지정 위탁 | 유언자가 제3자에게 지정권을 위탁 | 수탁자가 지정·통지했는지 |
| 법정 유언집행자 | 지정·위탁에 따른 집행자가 없다면 상속인 | 공동상속인 관계·의견 충돌 |
| 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 | 집행자가 없게 된 경우 법원에서 선임 | 이해관계인의 신청 및 선임 심판 |
‘유언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모든 업무가 즉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의 취임 승낙, 재산목록, 상속인·수증자 통지, 등기·금융기관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2. 유언집행자는 누구나 할 수 있나?
민법 제1098조는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유언집행자 결격자로 정합니다.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포함됩니다. 다만 누가 제한능력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후견심판·상태는 구체적 자료로 확인합니다.
성인 자녀나 배우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람이 결격사유가 없고 이해상충·유언내용의 성격상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와 유증을 받는 사람은 동일 개념이 아니며 집행자라는 이유로 법정 상속분보다 더 받을 권리가 자동 생기지 않습니다.
3. 지정 유언집행자의 실제 업무
- 취임 수락: 유언 집행자가 지정된 사실과 업무 범위, 취임 의사를 정리합니다.
- 상속재산 목록 작성: 재산에 관한 유언이면 지정·선임된 집행자는 민법 제1100조에 따라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유증 이행: 수증자 확인, 재산 특정, 부동산 이전등기·금융기관 지급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
- 재산 관리: 민법 제1101조에 따른 유언 집행에 필요한 재산관리와 기타 행위를 수행합니다.
- 자료 보관·보고: 수증자 및 상속인 사이에서 의사소통과 비용·이행자료를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 채무·세무 확인: 유언 집행이 세금·상속채무·유류분 문제를 자동 소멸시키는 것은 아님을 확인합니다.
유언집행자의 권한은 민법과 유언의 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딸에게 아파트를 유증한다’는 유언이 있다면 그 이행을 위한 등기를 검토할 수 있으나, 유언에 없는 재산을 본인 판단으로 다른 가족에게 분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4. 유언집행자가 없는 상황: 법원 선임 절차
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사망·결격·사퇴 등의 사유로 집행자가 없어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면 이해관계인이 법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6조). 다만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법원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민법 제1095조의 법정 집행자 존재 여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주요 확인내용 |
|---|---|
| 유언증서·공정증서 | 실제 유언 내용과 집행 대상 |
| 피상속인 사망·가족관계자료 | 상속인의 범위 및 집행자 지정 여부 |
| 집행자 부재 사유 | 사망·결격·사퇴 등 증빙 |
| 선임 필요성 | 어떤 집행업무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지 |
| 후보자 자료 | 성명·주소·자격·수락 가능 여부 등 |
| 법원 제출서류·수수료 | 관할법원 안내에 따른 신청서, 인지·송달료 |
관할과 제출서류는 가사비송 사건종류·사망 당시 주소·이해관계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찾은 다른 상속 관련 신청서의 관할을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법원의 유언집행자 선임사건 안내를 기준으로 접수하세요.
5. 보수는 누가 얼마나 지급하나?
민법 제1104조에 따르면 유언자가 유언으로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과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유언집행자에게 재산의 1%가 자동 지급된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07조는 유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보수와 집행 필요비용, 상속인 개인이 임의로 사용한 지출은 구별해야 하며 집행에 들어간 비용·영수증·계좌 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유언집행자가 일을 하지 않거나 사임하려는 경우
지정 또는 선임 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5조). 집행자가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해임할 수 있습니다(제1106조).
가족 중 일부가 집행자를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해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목록 미제출, 부당한 처분, 업무 방치 등 구체적 사실과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해임 이후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새로운 집행자 지정·선임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7. 유언집행자와 공동상속인의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
| 문제 | 기본 판단 |
|---|---|
| 상속인 지분 결정 | 민법상 상속순위·상속분·유증 내용 등을 검토 |
| 유언 집행 | 유언집행자가 법률상 권한 범위 안에서 이행 |
| 유언 없는 상속재산분할 | 공동상속인 전원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 |
| 유언 효력 다툼 | 유언집행자가 무효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주체는 아님 |
| 유류분 권리 | 법정 유류분 권리의 침해 여부는 별도 판단 |
유언이 없고 가족이 재산분할에 동의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성립 여부 자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유언장 무효 조건 2026을 먼저 확인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장남이 모든 재산을 혼자 관리해도 되나요?
법률과 유언내용이 허용하는 집행 범위만큼 가능합니다. 고유재산처럼 임의 처분하거나 유언과 무관한 재산을 자기 판단대로 분배할 권한이 자동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유언집행자가 없다면 무조건 법원에서 새로 선임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정 또는 위탁에 따른 집행자가 없다면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자 부재와 실제 업무 가능 여부를 구분하세요.
Q. 유언집행자가 중간에 일을 그만둘 수 있나요?
지정·선임에 의한 집행자의 사퇴는 정당한 사유와 법원의 허가가 요구됩니다. 가족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만으로 사퇴절차가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공정증서유언이면 유언집행자가 필요 없나요?
검인 불필요 여부와 유언내용의 실제 집행 주체는 다릅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라도 부동산·금융재산 이행을 위한 집행업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유언에 집행자가 지정됐는지 또는 제3자 위탁이 있는가?
- 집행자의 결격사유·승낙 여부를 확인했는가?
- 상속재산목록과 유증 대상 재산을 구분했는가?
- 선임·해임·사퇴에 법원 절차가 필요한 상황인가?
- 집행비용·보수의 근거와 증빙을 보관했는가?
유언집행자가 집행할 재산이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에 따라 받을 사람의 지위와 채무 문제는 달라집니다. 재산 이전 과정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있으면 유류분 청구방법 2026도 확인하세요.
법령 확인 기준: 2026년 10월. 민법 제1093조~제1107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 전문적인 등기·유증 집행과 이해상충 문제는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