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계산기 2026|배우자·자녀·부모 상속지분·금액 자동계산

배우자와 성인 자녀 두 명이 상속재산 서류와 계산기를 보며 법정상속분을 검토하는 모습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나눌 때 ‘배우자는 무조건 절반을 받는다’거나 ‘모두 똑같이 나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법정상속분은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함께 상속하면 지분은 배우자 3/7, 자녀 각 2/7이 기본입니다.

핵심: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함께 상속하는 자녀 또는 직계존속 한 명의 지분에 50%를 가산한 1.5배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자녀가 없더라도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가 그들과 공동상속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일반적인 가족 구성과 예상 재산을 입력하여 지분과 금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법정상속순위와 계산 기준

상속인 상황상속 기준계산 예시
배우자 + 자녀 1명배우자 1.5 : 자녀 1배우자 60%, 자녀 40%
배우자 + 자녀 2명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배우자 3/7, 자녀 각 2/7
자녀 3명(배우자 없음)자녀 각 1각 1/3
배우자 + 부모 2명(직계비속 없음)배우자 1.5 : 부모 각 1배우자 3/7, 부모 각 2/7
배우자만(직계비속·존속 없음)배우자 단독배우자 100%
형제자매만(선순위 없음)형제자매 동일 지분형제자매 2명 각 1/2

민법 제1000조는 상속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규정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합니다. 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상속재산 5억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5억원이고 차감할 채무를 반영한 순재산 역시 5억원이라면 배우자 지분은 3/7(약 42.86%), 두 자녀는 각각 2/7(약 28.57%)입니다. 단순 지분 계산으로 배우자는 약 2억 1,429만원, 각 자녀는 약 1억 4,286만원에 해당합니다. 실제 원 단위 배분에는 반올림·잔액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로 기본 지분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실제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할지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2026에서 전원 합의, 정산금과 등기서류를 확인하세요. 계산 지분과 협의로 취득할 재산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 상속지분을 계산해도 가족이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방법 2026에서 조정·심판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기여분으로 실제 분할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다면 부모가 상속받을까?

사망자의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없다면, 다음 순위의 직계존속(일반적으로 부모)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며 배우자 몫은 직계존속 각자의 1.5배입니다. 부모도 모두 사망했다면 조부모 등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될 수 있어 단순히 부모 수만 세면 안 됩니다.

배우자는 있지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와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반대로 배우자까지 없고 선순위 상속인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다음 순위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대습상속·상속포기 등 특수한 가족관계를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전에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려면 법정상속순위 2026|배우자·자녀·손자녀와 대습상속 기준을 참고하세요.

계산기가 바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대습상속: 사망한 자녀의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할 수 있어 단순히 생존 자녀 수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유언·유증: 유언에 따른 분배는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등 관련 제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특별수익·기여분: 생전 증여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정에 따라 실제 분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결격: 일부 상속인의 지위가 바뀌면 상속인 수와 후순위 상속인 판단이 달라집니다.
  • 혼인·친자관계: 사실혼, 양자, 친생자 확인 등 법적 신분관계에 따라 상속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채무·세금: 계산기의 차감액은 사용자가 입력한 수치에 한정됩니다. 상속세, 상속재산 평가 및 채무관계는 자동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차이 2026을 참고하세요. 상속재산과 채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사망자 재산조회 2026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채무가 불확실하다면 한정승인 신청방법 2026을 통해 법원 신고기한과 신고 뒤 채권자 공고·청산 절차를 먼저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는 항상 상속재산의 50%를 받나요?

아닙니다. 자녀 1명과 함께라면 배우자 60%, 자녀 2명과 함께라면 배우자 3/7, 자녀 3명과 함께라면 배우자 1/3이 기본 지분입니다. 배우자 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 한 명의 1.5배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Q. 손자녀도 자녀와 똑같은 지분을 갖나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 등 대습상속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대별 상속분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대습상속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Q. 상속분이 계산되면 그대로 등기하거나 돈을 나눠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협의, 유언, 특별수익·기여분, 담보권·채무·세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자의 단순 법정지분과 실제 최종 취득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Q.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산기에서 입력한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면 금액 배분을 중단하고 주의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 여부는 별도로 법률상 기한과 상속관계를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를 사용하기 전 체크리스트

  •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는가?
  • 직계비속이 없다면 생존한 최근친 직계존속을 확인했는가?
  • 대습상속·상속포기·결격 사례가 없는가?
  • 재산과 채무의 가액을 적절한 기준으로 확인했는가?
  • 유언·생전 증여·기여분·상속세 문제가 없는가?

정리: 법정상속분 계산은 배우자가 있는지, 누구와 공동상속하는지, 공동상속인이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숫자를 입력해 나온 결과는 일반적 기본 지분을 확인하는 출발점이며, 실제 상속재산 분배의 최종 결론은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확인 기준: 2026년 10월,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9조 및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법정상속분 안내. 대습상속과 특별수익·기여분 등은 이 계산기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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